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득세법 제90조(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2.12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 산정과 관련하여 감면세액은 세율별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각호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양도한 자산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같은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산정하는 것이며, 2.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 산정은 소득세법 제90조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으로서 당해 연도에 양도한 자산이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각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호별로 산출세액과 감면세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3.다만,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소득세법 제10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외의 양도소득금액중에서는 당해연도중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서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4.이와같이 계산하면 귀 질의에서 나타난 사례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6년 1월, 보유기간 1년 6월인 단일세율 적용 감면대상 주택을 양도하고 , 2006년 4월, 보유기간 6년인 누진세율 적용대상 주택을 양도한 경우 감면안분 계산 방법은 ? (갑설) 세율이 다르므로 세율별로 감면소득의 산출세액을 산출한다 (을설) 세율과 관계없이 산출세액의 합계액에서 양도소득의 과세표준의 합계를 감면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로 곱하여 감면세액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