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과세특례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비거주자(거주시 : 미국)로서 2006.3월초에 부친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으로, 상속인은 본인외 3인(모, 오빠, 언니)으로 법정기한내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하였음
- 상속재산중 부동산 일부가 국(건설교통부)에 2006.11월에 수용되어 보상통보를 받아 양도세신고 및 비거주자 양도소득(신고)확인신청서를 발급받고자 함
- 수용된 토지는 지정지역내 토지(임야)로서 오빠, 언니와 공동상속(상속지분율 각 1/3)되어 양도세 신고시 오빠, 언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세 신고납부(기준시가에 의한 납부세액 각1천만원)를 하고 본인은 양도세 신고시 비거주자로 인하여 실가신고하므로서(실가에 의한 납부세액 : 1억 4천만원) 공동상속받은 부동산이 수용됨에도 상속인 간의 납부세액이 동일하지 않음
○ 질의내용
비거주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1 ~ 6 이하생략
7. 제10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2005. 12. 31. 개정)
8.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2005. 12. 31. 개정)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5. 12. 31. 개정)
③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지정지역의 운영】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② 제96조 제2항 제7호 및 제104조 제4항 제1호와 제2호에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③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개정)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004. 12. 31. 신설)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 (2004. 12. 31. 신설)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한 날 (2004. 12. 31. 신설)
4. 주한미군(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의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 (2004. 12. 31.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ㆍ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2004.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서면4팀-2288, 2005.11.23
【질의】
(사실관계)
-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 결정고시 : 205.4.20.(인천시)
- 사업시행자 : 사업지구내 토지 소유자로 결성한 “조합”
- 사업시행방법 : 환지방식(환지방식이란 사업지구내 자연녹지의 전ㆍ답ㆍ임야ㆍ대지등의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하여 준 사업방식임)
- 위의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은 현행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준비하고 있음.
(질의)
위지역이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조합에 양도할 경우 공익사업용부동산에 해당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 와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당해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1.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부동산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개발예정지구등으로 고시한날 〔기준시가 과세기준일〕(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2. 위 1.의 법령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며,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라 함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한 자를 말하는 것임.
○ 서면4팀-490, 2005.03.31
【질의】
- 토지 소유자는 1999년 해외에 이민으로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인데, 1988.4.11.취득한 토지가 2004.7.12. 수원시청에 수용되었음.
- 위 경우 2005년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를 적용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며, ‘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
의 거주자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