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자산과 부채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자산과 부채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②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관리비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 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 (2000. 12. 29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62. 2004.12.31 【질의내용】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으로 종합병원을 운영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전을 종합병원의 운영경비에 사용하였으며, 상기 차 입금은 주로 학교법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부속병원의 운영경비에 사용할 목적으 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금액임 학교법인은 종합병원을 원소유자에게 반환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종합병 원을 폐업하였으며, 상기 차입금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학교법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부속병원에 이관하였음 추후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종합병원의 운영경비에 사용한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내용】 학교법인이 의료사업을 영위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전으로 당해 의료사업의 운영비를 지출하고 폐업시 미상환 차입금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부속병원에서 승계하고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당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산상속46014-36.2001.1.8 【상황】 본 재단은 민법 및 공익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1978.3.8. 주무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국민복지 향상 및 학술문화개발 등 사회이익에 기 여함을 목적으로 함 본 재단은 현재까지 낙도오지의 병(의)원 의료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의 료사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이지만 현지의 실정에 맞도록 의 료수가를 저렴하게 책정하고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자를 위한 의료보호사업 및 지역사회 보건사업을 새행해옴에 따라 개원이래 전혀 이익이 나지 않고 지원 만 계속되어온 고유목적사업임 금번 본재단은 개원당시 정신을 살리면서 주민들의 높아진 보건의료서비스의 요 구와 비효율적인 운영방식의 개선을 통한 이용만족도 및 경영자립도 제고를 위 하여 동일한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고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재단 이 설립될 경우 낙도오지 병(의)원 사업을 양도하기로 함 사업양도 후에는 의료법인 ○○재단이 운용하게 될 낙도오지 병(의)원 의료사업에 본 재단이 지속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 당 재단은 의료법인 ○○재 단에 시설물전체(부동산 및 의료장비)를 무상양도(기부)하고자 함 【질의】 이 경우 본재단에서 의료법인 ○○재단에 기부한 시설물 등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일한 공익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지 여부와 사업양도후 본 재단이 의료사업 지원책으로 금전지원을 계속할 예정인바 이에 대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2항 과 같은령 부칙 제4조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40. 2004.8.6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출연받은 재산에는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 및 당해 수익용 재산 등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을 포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