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의 감면은 농지소재지에 재촌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6-1997년 사이에 분당구 대장동 전답을 매입하여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나 판교 신도시 개발로 주택공사에서 토사 적치장으로 사용료등을 내고 본인의 농지를 사용하겠다고 제안하여 농사의 이익보다 수익이 커 긍정적으로 검토중임.
○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차후 본인이 당해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는데 불이익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
농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농업기반공사(이하“농업기반공사”라 한다)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04.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2005. 2. 19.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 구 안의 지역(2001. 12. 31. 신설)
② 생략
③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하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2003. 12. 30. 개정 및 항번호 개정:종전③항)
1. 양도일 현재 특별시 ․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 ․ 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 ․ 면 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
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2005. 2. 19. 개정)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1998. 12. 31. 전면개정)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1998. 12. 31. 전면개정)
2.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1998. 12. 31. 전면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4팀-1253, 2006.05.04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
2. 위1의 경우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로ㆍ수로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2256, 2005.11.18
【질의】
- 논 600평을 1987년 취득후 2002년까지 경작하여 오다 2002년 9월부터 현재(2005.9월)까지 대리경작(임대)하고 있음.
- 2006년 9월, 10월경 도로에 편입되어 보상매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 농지는 8년 이상 보유 자경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알고 있음.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2.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함) 또는 시(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상기1.의 규정을 배제하는 것임.
○ 국심2003중3600, 2004.02.17
-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재촌하여 경작한 토지임에는 다툼이 없으나, 쟁점토지는 임차인 김○○○과 김○○○이 침대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공장 및 부수토지로 사용하였고, 공장건물 및 창고 정착면적 이외의
토지에는 폐건축자재의 야적 및 자갈 등이 많은 것으로 보아 장기간 농지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국심2003중2964, 2004.03.02
농지원부에 농지를 자경하였고 새마을지도자로 활동한 사실이 있으나, 실질이 부동산임대업, 세제소매업 등을 영위하였고
동 농지는 주차장용지로 사용되었다면 8년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
○ 국심2003전3237, 2004.02.27
토지가 양도될 당시 공부상 지목은 농지(답)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대지 상태이고
자경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배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