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 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거래실질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증여”에 해당되는지는 계약내용 및 매매대금의 지급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의 시가 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부친이 자녀명의의 부동산을 추후 대금을 지급하기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약정(공증하고 지급기한은 교환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한 때로 함)하고 부친 명의의 부동산취득 대금으로 자녀명의의 부동산을 제공하여 교환취득한 후 부친이 교환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이후 2년이 경과한 시기에 부친명의의 동 부동산을 매각한 자금으로 자녀 명의의 은행구좌에 약정한 부동산 대금을 지급함.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직계존비속간 매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 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2003.12.30.신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가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당 시의 재산가액을 당해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의 한 결정세액의 합계액이 당해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 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신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2003. 12. 30. 신설)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2003. 12. 30. 신설)
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경우 (2003. 12. 30. 신설)
4.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동조 제14항의 규 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다수인 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 우
를 제외한다. (2003. 12. 30. 신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3. 12. 30. 신설)
④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우자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소 득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당해 재산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3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법 제44조 제2항 본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 도자 및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과
제26조 제4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②
법 제44조 제3항 제4호 단서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한국증권거 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의 매매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
을 말한다. (2004. 12. 31. 개정)
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003. 12. 30. 신설)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 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2003. 12. 30. 신설)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 실이 입증되는 경우 (2003. 12. 30.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에 상 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
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 수자 (2003. 12. 30. 개정)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
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
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 이 정하는 이익
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 다. (2003. 12. 30.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신설)
나. 관련 예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서면4팀-375, 2005.03.14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에게 양도한 부동산 은 그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호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는 경 우에는 그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증여인지 또는 유상양도인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 구하고 대가지급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2. 상기 조항에 의하여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인 경우에는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ㆍ감면하 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의 가액으로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 우에는 같은법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다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이 적용 되는 것임.
○ 서면4팀-1732. 2004.10.27.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
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
가를 지급받고 양도
한 사실이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 호에 의하여 명
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아버지로부 터 취득한 토지를 담보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전을 아버지에게 지 급하고 그 차입한 금전에 대한 원리금을 아들이 부담하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 되는 경우에는 그 차입한 금전은 양도대가에 포함되는 것임.
2.
같은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산
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
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5조(저가ㆍ고자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 서일 46014-10036, 2004. 1. 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거래실질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증여”에 해당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계약내용 및 대금지급사실 등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