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신고불성실가산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2.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동법 시행령 제178조 제3항에서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초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결정을 한 후 당초 부과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재경정하는 경우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당초결정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납부불성실가산세을 부과하는 것이며, 당초 경정결정 고지일의 다음날부터 재경정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미납부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년 6월 ○○시 소재 상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음
- 2006년 1월 관할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예정결정고지 함
- 2006년 10월 고지서 송달 하자에 대한 불복청구 결과 예정결정에 대한 결 정취소 처분을 받음
○ 질의내용
- 현재 관할세무서에 당초 예정결정을 취소하고, 무신고에 대하여 재결정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9. 12. 28. 개정)
- 이 하 생 략 -
○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1999. 12. 28. 개정)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1999. 12. 28. 개정)
③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④ 법인(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거래내역 등을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누락한 때에는 그 기장을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누락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기장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는 그 거래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장불성실가산세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⑤ 제1항과 제4항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제1항과 제4항의 가산세액이 같을 경우에는 제1항의 가산세만을 적용한다. (1999. 12. 28. 신설)
⑥ (삭제, 2003. 12. 30.)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4팀-1910, 2005.10.19
【제목】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ㆍ납부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회신】
1.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신고불성실가산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2.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동법 시행령 제178조 제3항에서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 재조세-5, 2004.01.03 *
【제목】
당초 부과처분의 취소결정 후 당초 부과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재경정하는 경우, 신고납부기한의 익일부터 당초결정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당초 경정결정고지일의 익일부터 재경정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미납부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음
【질의】
(사실관계)
o 1996.12.6. : 경정결정(1994ㆍ1995년분 과세, 가산세 포함)
o 2003.4.11. : 당초 경정결정이 절차적 하자가 있어 취소 판결
* 쟁점 : (ⅰ) 납세고지서에 세율 미기재 (ⅱ) 부동산매매에 대한 양도시기
o 2003.6.16. : 당초 결정을 취소하고 재경정 고지
※ (당초 경정결정 고지일의 다음날부터 재경정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미납부 가산세 부과)
(질의요지)
o 과세관청이 당초 부과처분한 내용에 대하여 절차적 하자가 있어 취소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 당초 경정결정 고지일의 다음날부터 재경정 고지일까지(1996.12.7.∼2003.6.16.) 기간동안 미납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1996.12.6. 1997.10.31. 2003.4.11. 200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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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경정결정 법인세 납부 취소판결 재경정
【회신】
당초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결정을 한 후 당초 부과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재경정하는 경우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당초결정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당초 경정결정 고지일의 다음날부터 재경정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미납부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