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상속인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협의분할 한 경우 다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부동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인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인수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전부 상속받는 대가로 다른 상속인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협의분할한 경우 다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부동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같은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상속인의 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사용처 및 원리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피상속인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며,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내용에 따라 당해 채무자의 명의를 다른 상속인의 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1997. 12. 31 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삼 46014-3042, 1997.12.29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전등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공동상속인중 3명만이 상속하는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한 경우 그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부동산을 상속받은 3명의 상속인에게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입 ○ 재삼 46014-2341, 1997.10.1 상속세및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피상속인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