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합유등기된 상속재산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7.01.04
증자로 인해 특수관계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증자 전후 1주당가액이 0이하인 경우 이익이 없는 것으로 봄
[회신]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 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익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o 당 법인은 비상장법인이며, 발행한 주식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금액이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제3자 배정방법에 의하여 증자를 실시하려고 함. o 증자 전 주주와 증자할 주식을 배정받는 제3자와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임 o 증자 전ㆍ후 1주당 가액이 모두 부수로서 1주당 평가액은 “영”으로 계산됨 o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증여이익은 계산되지 아니함. ○ 질의내용 (질의1) 상기와 같이 같은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에 따른 이익이 계산되지 않는 경우에 다시 동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이익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2항 제5호 나목의 변동 전 가액에서 변동 후 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의 규정의 경우에도 변동 전ㆍ후의 가액이 부수인 경우 평가액을 영으로 보아 증여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는지의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2003.12.30. 제목개정)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2000.12.29. 개정)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 (2000.12.29.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2003. 12.30. 제목개정)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2003.12.30. 개정) 5.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2000.12.29. 개정) (제3호 가목의 가액-제3호 나목의 가액)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에 미달되게 신주를 배정받은 주주의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그 미달되게 배정받은 부분의 신주수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신주수 × ─────────────────────────────────── 주주가 아닌 자에게 배정된 신주 및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의 총수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이익의 증여 등】(2003.12.30. 제목개정) 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호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2003.12. 30.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의 9 【기타이익의 증여 등】 ② 법 제4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2003.12. 30.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5.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 :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 이 경우 당해 평가차액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가. 지분이 변동된 경우 : (변동전 지분 - 변동후 지분) × 지분 변동후 1주당 가액(제28조 내지 제29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 변동전 가액 - 변동후 가액 (2003.12.30.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의 10 【증여세 과세특례】 ① 하나의 증여에 대하여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규정이 2 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해당 규정의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2003.12.30. 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55, 2005. 7.08.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 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같은 법 시행령」제29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계산산식을 적용하여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할 때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부수인 경우에는 그 주식가액을 “0”으로 보는 것임.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39, 2004.10.28.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익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익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