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할 때 특수관계자의 범위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6.12.08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할 때,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최대주주 등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6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때,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6제3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에는 취득시점에 같은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이익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은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증여재산가액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같은법 제5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A(개인)는 2005년중 T사의 비상장주식 중 일부를 B(개인)와 C(개인)로부터 양수하였으며, T사는 2006년중 코스닥에 상장됨. - 3인의 관계 : A와 C는 T사의 등기임원이며, B와 C는 T사와 지분관계가 없는 M사의 주주이며, 등기임원임, 단 3자간에는 혈연관계 없음. - 양도이전의 T사에 대한 지분율 : B : 50%, C : 12.5% - 양도주식수 : B:285,709주, C: 71,428주 - 양도시점에 상증법상 주식가치 : 3,523원(50%초과 중소기업최대주주 등의 지분로 판단하여 15%할증, 할증전 가액 3,072원) - 주당 양수도 가액 : 1,000원 - 저가 양수도에 따른 증여의제액 : A-423,700,897(주당 증여의제액 1,483원) B-105,220,587(주당 증여의제액 1,473원) -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평가액 : 5,000원 -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 500원 O 질문내용 (질문1) A와 B,C B와 C의 특수관계 여부 (질문2) A가 B로부터 주당 1,000원에 주식을 양수도 받았으나 관련 규정에 의한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의제를 계산하여 주당 1,483원의 증여가액을 신고하고 이를 근거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의 6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주당 증여세 과세가액 혹은 주당 취득가액의 의미가 계약서상 취득가액인 주당 1,000원인지 아니면 관련 법규에 의한 실제 취득가액인 2,483원인지 여부 (질문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3 제3항에 따르면 동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정산의 방식이 당초에 신고된 증여재산가액을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으로 재계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재계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초에 신고된 증여재산가액은 그대로 두고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질문4)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의 6 제3항에 따르면 상장에 따른 이익이 증여세과세가액(취득의 경우 취득가액)의 30%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 증여의제로 과세됨. 이 경우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이익을 계산할 때, 증여세과세가액(취득의 경우 취득가액)의 30%와 3억원중 작은 금액의 차감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⑥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2002. 12. 30 개정) ⑧ 제6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1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19 99. 12. 31 개정) 2. 제1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1999. 12. 31 개정)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법인과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1999.12.31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 【사용인의 정의】 영 제13조 제6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이라 함은 임원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2. 12. 31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2. 사용인 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9. 12. 31 개정) 7.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9. 12. 31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2003. 12. 30. 제목개정)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 5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 5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 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 등외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 5에서 “증여일 등”이라 한다)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 등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의 5에서 같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때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1999. 12. 28. 신설)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1999.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당해 주식 등의 상장일 또는 협회등록일(이하 이 조에서 “상장일 등”이라 한다)부터 3월이 되는 날(당해 주식 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 등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의 사이에 사망하거나 당해 주식 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ㆍ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차감한다. (1999. 12. 28.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 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의 6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41조의 3 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주주 등 1인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를 말한다. (2003. 12. 30. 후단삭제) ② 법 제41조의 3 제1항 제2호에서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등을 합하여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③ 법 제41조의 3 제1항 및 동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제2호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합계액의 차이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및 차이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1.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1999. 12. 31. 신설) 2.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1999. 12. 31. 신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의 계산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한다. (1999. 12. 31. 신설) 1. (제3항 제1호의 가액과 제3항 제2호의 가액의 차이)×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1999. 12. 31. 신설) 2.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1999. 12. 31. 신설) ⑤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결손금 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 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1999. 12. 31. 신설) 1. 당해 주식 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상장일 등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당해 기간의 월수(1월 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 (1999. 12. 31. 신설) 2. 당해 주식 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1월 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1999. 12. 31. 신설) ⑥ 법 제41조의 3 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9. 12. 31. 신설) 1. 대차대조표 (1999. 12. 31. 신설) 2. 손익계산서 (1999. 12. 31. 신설) 3. 기타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999. 12. 31. 신설) ⑦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 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무상주를 발행한 경우의 발행주식총수는 제5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다. (1999. 12. 31. 신설) ⑧ 법 제41조의 3 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채”라 함은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기타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 합산배제증여재산 ”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있어서는 당해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2003. 12. 30. 개정) 2. 합산배제증여재산에 있어서는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2003.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3135, 2006.09.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6 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한번이라도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1조의 3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O 서면4팀-1586,2005.09.02 최대주주 등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주식이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얻은 이익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때,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6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에는 취득시점에 같은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이익을 포함하는 것임. O 서면4팀-1226, 2006.05.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은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증여재산가액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같은법 제5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