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작성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6.12.08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를 작성할 때, 동 서식의 “⑥”란의 법정상속재산가액 작성요령
[회신]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별지 제9호 서식 부표2)를 작성할 때, 동 서식의 “⑥”란의 법정상속재산가액에는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별지 제9호 서식 부표1)의 ⑩란(상속재산가액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등 산입액을 합계한 금액) 및 란(같은법 제13조 및「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의 금액 합계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가액과 동 서식의 ⑪(「상속세및증여세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재산가액)ㆍ (공과금) 및 란(채무)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⑤란의 법정상속지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재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으로 보내 드리는 동 서식의 작성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부의 사망으로 상속재산분할 및 상속세 신고를 하고자 하며, 상속인은 어머니, 아들2명, 아들1명에게 생전증여가액이 있음(세무서 신고된 증여세) 협의분할이 어려워 민법상 법정지분대로 상속세 신고하고자 함.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에 의거 상속세법상 상속세 신고시 사망시 잔존상속재산가액+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O 질문내용 (질문1) 이때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작성시 민법상 법정지분대로 분할하는 경우 [(사망시 잔존상속재산가액+상속개시일전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세법상은 10년 이내 증여재산)-(채무ㆍ공과금등 +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상속인의 법정지분율(배우자1.5 자녀 각1씩)=상속인별 상속재산가액이 된다. (질문2) (사망시 잔존상속재산가액-채무ㆍ공과금 등)×상속인의 법정지분율=상속인별상속재산가액이 맞는지 여부 ⇒ 이때 사망시 잔존상속재산가액으로 법정지분대로 가져가면 생전증여 받은 상속인은 사망시 잔존상속재산가액중 법정지분과 생전증여재산가액을 합한 가액이 상속인별 재산상속명세서상 기재가 맞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민법 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삭제, 1998. 12. 2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의 2 【상속세 납세의무】 ①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2000. 12. 29. 신설) 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2000. 12. 29. 신설) 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2000. 12. 29. 신설) 다.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 (2000. 12. 29. 신설) 2.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2004. 12. 31. 개정) ② 법 제3조 제4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4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① 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한다. (1998.12.31. 직제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일반서식】 법 및 영의 규정에 의한 제반신고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2006.4.25.개정) 9. 영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별지 제9호 서식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693, 2006.3.23 【질의】 상속인이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하는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O 재삼46014-1570,1996.07.02 【질의】 1.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도 상속세 결정 전 세무서장에게 신고된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에 의해 상속재산을 받은 자가 확인되어 협의분할시 상속을 포기하여 재산상속을 전혀 받지않아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는 상속인에게 부과한 상속세 과세처분의 유효여부 2.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상속세 고지발부시는 고지서에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을 기재하고 각자에게 모두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함에도 당초 상속세 과세시 상속인 대표 홍○○외 2인으로 하여 상속인 1인의 이름만을 기재하였고 고지서도 장남인 홍○○에게만 발부하였으며, 상속세 연부연납허가 후 연납분 납부시 발부된 고지서도 역시 홍○○ 1인만 기재된 고지서를 홍○○에게만 발부하였을 경우 연대납세의무자인 나머지 상속인 2인의 납부의무는 여전히 유효한지 혹은 상속인 2인에게 상속세 고지서를 새로이 발부하여야 유효한지. 【회신】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O 서면4팀-1855. 2004.11.17. 【질의】 상속개시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함에 있어 상속세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한 분할협의서와 다르게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등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상속개시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시에 제출한 분할협의서와 다르게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 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O 재산(상속)46014-1121, 2000. 9.1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유증을 받을 자가 민법상 적법하게 유증을 포기함에 따라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최초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그 확정된 분할내용에 의하여 상속인별로 납부할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임. 또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일부 상속인등이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각 상속인등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 상당액을 한도로하여 상속인등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