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당해 자산을 위탁한 자)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당해 자산을 위탁한 자)가 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토지거래허가 지역 내 임야를 본인외 3인이 공동으로 취득하여 유실수 재배를 하고자 함
- 토지거래허가 지역 내 임야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공동 취득으로 허가할 수 없다는 관할지방자치단체의 회신을 받았음
- 따라서 부득이 본인 1인 명의로 임야를 취득하고자 함
- 본인외 3인은 권리, 의무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공동취득, 소유, 관리책임, 과실의 분배에 관하여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았음
○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취득한 임야를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생길 경우
(1) 본인 1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인지
(2) 아니면 본인외 3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지상권 (2000. 12. 29. 개정)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000. 12. 29. 개정)
3. 이하생략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서면4팀-2836, 2006.08.17
【질의】
(내용)
- 광명시 ○○동 소재 245평을 매각하면서 매수인의 사정에 의해 명의신탁을 하였는바, 명의신탁자(매도인)의 사망에 따라 명의신탁토지를 모친에게 한정상속을 받아 매도인의 생존시 체납 국세를 납부코자 관할세무서와 협의중에 있음.
(질의)
- 위의 명의신탁 토지를 한정상속 판결에 의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거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명의신탁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당해 자산을 위탁한자)것이나 귀 질의가 위 1. 내지 2.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84, 2006.01.19
【질의】
(내용)
- ○○종중의 선산인 임야를 종손의 명의로 보유하다가 종손의 사망으로 종손의 상속인과 소유권에 대한 분쟁으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과 함께 명의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음.
(질의)
위의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및 판결을 받기 전에 상속인과 매매 또는 증여의 형식으로 소유권이전시 부과되는 세금 등.
【회신】
1.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거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명의신탁재산을 실질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2.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되는 것이며 사실상의 소득 귀속자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2173, 2005.11.14
【질의】
(현황)
o 2002년경에 본인은 (○○시 ○○면 ○○리 소재 5필지)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받고자 하였으나 개인 신용문제로 경매낙찰을 받을 수 없어서 차후에 신용회복되면 위 부동산을 명의이전 받기로 약속받고 낙찰대금 및 잔금지불은 본인이 전액 지불하였고 어머니 명의로 낙찰 받았음.
o 2년 후에 본인의 신용이 회복되었고 별다른 문제없어서 명의이전을 요구하였더니 거절을 하여서 어쩔 수 없이 모녀간 민사소송에 이르게 되었으며, 그 결과
① 2004.11.8. 대구지법 ○○지원의 가처분결정(2004카단 2607)이 내렸고
② 2005.7.8. 부당이득반환으로 인한 법원결정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본인에게 명의이전 되었으며, 소송결과 명의는 이전 받았으나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음.
(질의)
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가 어머니 앞으로 부과되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거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알하는 것이며, 명의신탁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2.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당해 자산을 위탁한 자)임.
3. 귀 질의가 위 1. 내지 2.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