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종중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증여세율은 붙임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및 같은법 제56조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증여세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율은 그 과세표준의 100분의 10이 되는 것입니다.
3.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4. 증여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입니다. 다만,「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 같은법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O 질문내용
- 문중재산을 2000년도 매각하여 일부 부동산을 매입하고 잔여금을 문중 종원에게 1세대당 2,000만원씩 분배하였다면.
① 분배된 금액이 증여에 해당여부
② 해당된다면 몇조 몇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납기내 납부한 경우 기준 세율은 몇 %인지
④ 6년이 경과한 시점에 세율은 얼마나 되는지 여부
⑤ 납기경과후 몇 년까지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⑥ 현재까지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ㆍ제3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9. 12. 28 개정)
과 세 표 준 세 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6조
【증여세세율】
증여세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 이 경우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999. 12. 28 개정)
1.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미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 미납부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1999. 12. 28 개정)
2.
제1호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미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 미납부세액(제1호의 기간 중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에 자진납부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1999. 12. 28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가산세 등】(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된 것)
② 법 제78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매 1일당 1만분의 3을 말한다. (1999. 12. 31 신설)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93․12․31, 96․12․30 법5189]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경우
③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가액을 합계한 것을 말한다)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9․12․31]
1.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2. 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중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3.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4.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서화․골동품 등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④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529, 2005.08.26
【질의】
종중 소유 임야를 매각하여 종중원에게 균등분배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회신】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O 재삼46014-1994, 1998.10.15
종중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종중회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