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당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과세가액분산입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생존기간동안 5억원을 한도로 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이 가능한 재산으로서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말한다)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당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같은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당해 장애인이 생존기간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한다)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O 질문내용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2조
의 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액) 제1항 제1호는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할 것”을 장애인의 증여세 면제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 위 법규정에 의해 증여세 면제를 받으려면 장애인이 먼저 증여를 받은 후 증여받은 재산으로 신탁에 가입하는 형태(장애인이 위탁자인 동시에 수익자가 됨)로만 가능한지 ?
- 아니면 장애인의 직계비속 등이 장애인을 수익자로 지정하는 형태(위탁자는 그의 직계비속 등이 되고 장애인이 수익자가 됨)도 가능한지 ?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2조
의 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으로부터
재산(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이 가능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당해 장애인이 생존기간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한다)은 이를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신설)
1.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할 것 (1998.12.28. 신설)
2. 당해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의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1998. 12. 28. 신설)
3. 신탁기간이 당해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신탁기간이 장애인의 사망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
의 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① 법 제52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05. 8. 5. 개정)
② 법 제52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이라 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2005. 8. 5. 개정)
③ 법 제52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신설)
1. 금 전 (1998.12.31.신설)
2. 유가증권 (1998.12.31.신설)
3. 부동산 (1998.12.31.신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9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①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제외한다.
②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963, 2004.06.29
【질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2조
의 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추는 경우 당해 재산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고 있는 바,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 리츠, 부동산투자신탁, 변액보험 등 간접투자신탁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도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2조
의 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이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같은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당해 장애인이 생존기간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한다)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이 경우 같은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O 서면4팀-1543, 2006.06.01
【질의】
아버지가 장애인 아들에게 현금 20억원을 증여하면서 이중 5억원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금융기관)에 신탁을 아래 조건으로 하고 나머지 15억원은 은행에 예치를 하고있다면 이 5억원은 증여재산인 20억원의 현금을 전부 신탁을 하지 않았어도 상증세법 제52조의 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의 규정을 적용받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불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함.
- 아래 (신탁조건) -
① 신탁한 현금은 당해 장애인인 아들이 신탁의 이익의 전부를 수익자로 했으며
② 신탁기간은 당해 장애인인 아들이 사망할때까지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한 재산가액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