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2.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증여 등으로 추가 취득하는 지분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995년 2월 A의 사망으로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임
상속현황
| 번호 | 상속인 | 상속지분 | 비 고 | 남편지분 재상속현황 |
| 1 | 남편 | 3/9 | 2004년 11월 사망 | |
| 2 | 자1 | 2/9 | | 상속포기 |
| 3 | 자2 | 2/9 | | 〃 |
| 4 | 자3 | 2/9 | | 〃 |
- 자1의 처 명의로 1998년 일산에 아파트를 취득하여 6년거주
○ 질의내용
- 2006년 10월 위 자1의처 명의로된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 위 A로부터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보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12.30.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95.12.30. 개정)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승계인
3. 최연장자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3492, 2006.10.24
【제목】
공동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판정시,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하며, 상속개시일 이후 증여 등으로 추가 취득하는 지분과는 무관함
【질의】
(질의요지(쟁점))
- 1주택(A)을 소유하고 있던 피상속인(부친)으로부터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으로서 주택(A)을 공동상속받아 소수지분자(4/22 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다른 소수지분 상속인의 지분을 매매로 취득(12/22 지분)하여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지분이 가장 큰 모친(6/22 지분)이 사망하여 모친 지분을 별도 세대원으로서 상속받아 단독소유의 주택(A)이 되었음.
- 이 경우 주택(A) 외의 다른 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상속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받아 주택(B)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 회신문(서면4팀-173, 2006.2.1. ; 서일46014-11127, 2002.8.29.)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4팀-173, 2006.02.01
【질의】
1. 공동상속주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갈은 예규가 있음.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 양도에 대만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 판정시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그 소유자를 판정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증여 등으로 추가 취득하는 지분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서일46014-11127, 2002.8.29.)
위의 예규 내용 증 “증여 등으로”라는 구문은 증여 이외에 매매의 형식으로 지분이 이전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인지. “증여 등으로”에서 “등”은 어떤 형태의 지분이전을 지칭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소유권변동원인을 밝혀주기 바람.
2. 다음의 경우에 위의 예규에 해당되어 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인지.
△△△는 1986년 6월 30일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모친 ○○○, 동생 ▷▷▷ 및 ◇◇◇과 함께 주택을 공동상속 받았음. 상속 당시의 상속지분 및 거주 여부는 다음과 같음.
┌────┬─────────┬─────┬──────────┐
│ 성 명 │ 피상속인과 관계 │ 상속지분 │ 상속주택 거주여부 │
├────┼─────────┼─────┼──────────┤
│ △△△ │ 장남 │ 3/10 │ 상속주택 거주 │
│ ○○○ │ 배우자 │ 3/10 │ 상속주택 비거주 │
│ ▷▷▷ │ 차남 │ 2/10 │ 상속주택 비거주 │
│ ◇◇◇ │ 장녀 │ 2/10 │ 상속주택 비거주 │
└────┴─────────┴─────┴──────────┘
이후 1994.10.20. 차남과 장녀로부터 각각 상속지분 2/10씩을 매매에 의하여, 1994.11.2. 모친으로부터 상속지를 3/10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여 △△△의 단독소유가 되었음.
2000.10.28. △△△의 배우자인 □□□이 아파트들 분양받아 2001.12.28. □□□의 명의로 소유권들 등기하여 2005년 10월 현재 1세대 2주택 상태임.
현 상태에서 △△△의 배우자인 □□□의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소기통 89-l3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인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받은 1주택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매매 또는 증여에 의해 취득하고 당해 공동상속주택 외의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일46014-11127, 2002.08.29
【제목】
공동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판정시,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하며, 상속개시일 이후 증여 등으로 추가 취득하는 지분과는 무관함
【질의】
1. 1969. 10. 28 친정아버지의 사망으로 공동으로 단독주택을 상속받음.
(지분내역 : 친정어머니 : 1/7, 장남인 오빠 : 2/7, 장녀인 본인 : 1/7, 차녀인 여동생 : 1/7, 차남인 남동생 : 2/7)
2. 상기 단독주택의 노후로 1990. 11. 27 허물고 2층짜리 다가구용단독주택으로 재건축함.(지분비율 : 1/5씩 동일비율) : 현재 친정어머니 거주
3. 1996. 12. 20 본인의 남편명의로 31평형 아파트 매입하여 2002년 7월 현재 이 아파트를 매도하고자 함.
이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해당여부
【회신】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여부 판정시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그 소유자를 판정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증여 등으로 추가 취득하는 지분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 서면4팀-1570, 2006.06.02
【질의】
(내용)
o 상속인 : 아들, 딸A(장녀), 딸B(차녀), 딸C(막내), 상속개시당시 별도세대 구성
o 상속재산 : 서울 소재 빌라 3채(12년간 모친 소유, 거주 사실없음.)
o 상속인 주택 보유현황
- 아들 : 서울 소재 아파트 1채(약 7년간 임대중)
- 딸A(장녀) : 세대원 중 보유 주택 없음.
- 딸B(차녀) : 남편 명의 1채, 남편 명의 분양권(2006.6월 준공예정)
- 딸C(막내) : 남편 명의 1채, 남편 명의 분양권(2006.6월 준공예정)
o 상속재산분할 내용
- 2채는 아들에게 상속
- 1채는 딸A(장녀) 1/4, 딸B(차녀) 1/4, 딸C(막내) 2/4 지분으로 상속
(질의)
- 위 상속받은 주택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사항은
【회신】
1.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이며, 당해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