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취득가액을 환산할 경우 필요경비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4.01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는 경우 과세되지 않은 것임
[회신]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 또는 민법 제839조의 2 및 제8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호적상의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2004년 6월 25일 사망하였으며 상속재산은 모두 합하여 5억원 정도 임.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 최○○과 배우자인 김○○은 2004년 3월 13일 협의 이혼하여 호적정리를 하면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시가 3억원 정도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이혼 전인 2001년 6월 19일에 남편의 외도 때문에 별거하면서 이혼을 전제로 미리 증여하였음 ○ 질의내용 1. 위와 같이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이혼을 전제로 증여한 재산의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할 경우 증여당시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였으므로 증여재산 한도 내에서 상속세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 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9.12.28. 개정)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998. 12.28. 개정)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998.12.28.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2002. 12.18. 단서개정) ③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1999. 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민법 제839조 의 2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1990. 1.13. 신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1990. 1.13. 신설) ○ 민법 제843조 【준용규정】 제806조, 제837조, 제837조의 2 및 제839조의 2의 규정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한다. (1990. 1.13.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13, 2004.11.26. 【질의】 본 건은 합의 이혼 전에 발생된 명의변경으로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소유권 이전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물건 : ○○시 ○○구 ○○빌라 주상복합신축조합 재건축 토지(공시지가 약 1.2억원) - 부동산 증여 취득일 및 등록세 납부 : 10월 21일 - 합의이혼 및 호적제적 : 11월 1일 신청 및 11월 11일 완료 - 취득에 따른 취득세 : 11월 19일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1.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 등기원인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 또는 민법 제839조 의 2 및 제8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위자료를 부동산 등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0, 2005. 3.28. 「질의내용」 - 2002.11. : 갑과 을은 부부관계이나 이혼을 전제로 갑의 소유주택을 을에게 증여함. - 2003. 7. : 갑과 을은 협의이혼을 하였음. - 2004. 7. : 갑이 사망함. 갑이 을에게 이혼을 전제로 증여한 주택의 가액이 갑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1.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등기원인과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나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함.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2011, 2005.10.3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 대하여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정신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 해당하는지 및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재삼46014-1977, 1997. 8.19.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는 것임. ○ 서일46014-11880, 2003.12.23. (질의) o 모친의 별세로 상속세 자진신고 및 그 조사 중에 있음. 부친은 6.25전쟁 당시 납북되었으나 부친의 생환을 고대한 모친의 뜻에 따라 지금까지 호적정리를 못하였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자식으로서 고인의 유지를 받들 수 밖에 없는 상황임. o 비록 부친은 주민등록번호가 없다하여도 호적상 엄연한 생존자이기 때문에 상속세 산출 시 “배우자공제” 혜택이 주어져야 마땅하다 사료됨. o 따라서 이 경우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1. 2003.12.04. 우리상담센터에 접수된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의 규정(배우자 상속공제)에 의한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호적상의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