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인이 유증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6.12.07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인과 수유자는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민법상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함) 또는 유증(사인증여를 포함함)을 받은 자(이하 수유자라 함)는 상속재산(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이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유증을 받은 자로부터 유류분을 반환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본인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공증 및 유서에 의해 고정ㆍ유동 자산을 증여상속받고 순천세무서에 약 18억원을 상속세로 연부연납하였음. 상속인들중 유동자산만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유류분 청구소송을 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각 3억원씩 지급하기로 강제조정 되었음. O 질문내용 (질문1) 상속세를 연부연부연납하였는데 유류분 청구소송하여 조정한 각 금액 3억원의 상속세를 세무서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문2) 유류분을 받은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세무서에서 다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질문3) 유류분만큼 더 낸 세금에 대하여 세무서와 유류분을 받은 상속인 중 누구와 소송하여 받아야 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민법 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2000. 12. 29.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1999.12.28.개정)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 【경정 등의 청구특례】 ①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간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 【경정청구 등의 인정사유 등】(2001. 12. 31. 제목개정) ② 법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O 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02. 1. 26 개정) O 민사조정법 제29조 【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O 민법 제1115조 【유류분의보전】 ①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977.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1977.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13, 2006.01.2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 비율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O 재재산46014-49, 2000.02.21 상속인(민법상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함) 또는 유증을 받은자(사인증여를 포함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이 경우 상속재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포함하는 것임. O 서일46014-10822, 2002.06.19 【질의】 당초 비영리법인에 유증한 재산을 제외하고 상속세가 결정되었으나, 상속인중 2인이 비영리법인의 유증재산에 대하여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2002. 1. 18 법원에서 유증받는 비영리법인은 상속인 2인에게 유증재산(부동산)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함. 이러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증가에 따른 수정신고시 본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세만 납부하는 것인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이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유증을 받은 자로부터 유류분을 반환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경정청구 등으로 인하여 추가납부할 세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O 재산상속46014-776, 2000.06.28 1.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이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유증을 받은 자로부터 유류분을 반환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세무서장은 법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을 반환받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라 같은법 제18조 내지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법원판결에 의한 유류분권리자가 유증을 받은자로부터 당해 유증받은 부동산 대신 현금으로 반환받은 경우 유류분권리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O 서면4팀-259. 2005.2.1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로서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상속인별로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당초 결정한 상속세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없는 것임. O 서삼46019-10181, 2001.09.10 1. 귀 질의의 경우 상속인별로 상속인 지분의 변동이 있더라도 당초 결정한 상속세액이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없는 것이며, 2. 참고로 상속세 고지세액의 총세액에는 변동이 없고 상속인별 상속인 지분에만 변동이 있는 경우 지분변동된 부분에 대해 추가처분이 있더라도 당초 처분은 유효하다는 기질의회신문(징세 46101-1550, 2000. 10. 30)을 보내니 참고하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