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2.07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부모가 사망한 후에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의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부모 소유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미혼인 형이 사망한 후에 부모가 사망한 경우 형의 부동산을 동생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동생이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본인은 오래 전에 사망한 부친와 모친 및 형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아 명의변경을 하지 못하고 있던 토지를 2006년 9월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음. 본인의 부친은 2003년 9월 12일, 모친은 1997년 8월 4일, 형은 1990년 1월 13일에 각각 사망하였으며, 증여등기 원인일은 1995년 6월 20일(부모), 1989년 11월 6일(형)이며, 등기접수일은 2006년 9월 25일임. 또한, 부모의 공동상속인은 7명의 자녀가 있으며, 형은 미혼으로 배우자 및 자녀가 없음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시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상속세 과세대 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 (2002. 12. 18.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12.30.개정) O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5. 5. 26. 제정) O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 칙 (2005. 5. 26. 법률 제750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관련 예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서면4팀-3205, 2006.09.20 【질의】 (사실관계) o 부 나○○는 1984.12.20.에 사망하였음. o 자 나□□는 부친 재산을 2006.8.4.에 법률 제7500호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1982.4.23.을 증여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음. (질의내용) 자 나□□가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와 같이 부가 사망한 후에 부 소유의 부동산을 자의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부 소유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O 재삼46014-465, 1999.03.08 (사례) 갑의 증조부, 조부모, 부모의 묘소가 있는 ○○시 ○○동 산1번지 1,000평은 갑의 부 을과 삼촌 병, 정 등 3인이 1970. 1. 공동으로 매수하여 공유하다가 1972. 5. 1 장손인 갑에게 위토로서 증여하여 갑이 이때부터 사실상 소유자로서 관리하여 왔는데 갑이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한 바 1990년 이전에 증여자 3인이 모두 사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고 있다가 1995. 4. 1 법률 제4502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1972. 5. 1 갑이 을, 병, 정 3인으로부터 위토로 증여받아 사실상 소유하여 왔다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1995. 5. 1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 (질의) 위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한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가 1972. 5. 1인지. 또는 등기일인 1995. 5. 1인지. 【회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 11. 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와 같이 부와 삼촌이 사망한 후에 부와 삼촌 소유의 부동산을 갑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 부 소유의 재산은 상속받은 것으로 보며, 삼촌소유의 재산은 삼촌의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되는 것임. O 재삼46014-100, 1997.01.20 【질의】 1. 본인의 조부는 1973. 5. 15 사망하셨으며, 생전에 장손인 본인에게 선조의 묘 및 묘답이 있는 재산을 증여하시기로 하였으나 조부는 1973. 5. 15 사망하시었고, 조부의 사망 후에도 상기 재산을 본인이 계속 관리하여오다 1993. 12. 23 상기 재산을 특별조치법에 의해, 1967. 5. 2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93. 12. 23 접수하여 등기를 필하였음. 조부의 상속인으로는 본인의 부친과 고모 두분이 있으며 상기인들도 조부께서 생전에 본인에게 상기 재산을 증여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동의하였음. 2. 상기와 같이 사망한 조부의 재산을 조부 생전에 증여를 원인으로하여 조부 사망후에 증여이전 하였을 경우 증여세 및 상속세 해당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여러 의견이 있어 질의함. ㉮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으로 과세한다. 생전에 증여 하기로 하였으나, 증여 등기를 하지 않고 사망하여 특별조치법으로 증여 등기 하였으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며,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 특별조치법으로 등기되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 접수일이므로 등기접수 일 현재 시점으로 조부가 손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증여세 과세하여야 하나, 조부가 사망하였으므로 조부의 상속인인 부친 및 고모들이 법정지분대로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 조부가 손자에게 증여한 것으로하여 등기접수일 현재 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회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제4502호, 1992. 11. 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 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조부가 사망한 후에 조부 소유의 부동산을 손자에게 증여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인 부와 고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