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비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지 관할관청에 거소신고를 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두었는지의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은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이나,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규정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미국 시민권자로서
2003년 12월 부인과 함께 한국으로 이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 (거소신고 및 거소증 소지)
- 2005년 3월 서울 강북에 24평 아파트를 취득하여 부인과 딸과함께 거주중
- 2007년 8월경 미국으로 유학갈 예정임
○ 질의내용
- 위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005. 2. 19.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006. 2. 9. 개정)
나. 「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신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1694, 2004.10.22
【질의】
(내용)
- 1994년 캐나다로 이민
- 1997년 서울에 아파트 구입
- 2002.8.30. 서울에 거소신고후 2004.8.30. 2년 체류기간 연장
- 현재 아내의 지병으로 본인과 처만 국내에 머무르고 있으며 그동안 개인회사에 취업하여 현재 근무중임.
(질의)
위의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
【회신】
비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지 관할관청에 거소신고를 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보는 것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은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법령으로서, 양도일 현재 거주자로서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당해주택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재산 46014-117, 2000.1.31. 및 서면2팀-1027, 2004.5.17.)을 참고바람.
○ 재산46014-117, 2000.01.31
【질의】
미국의 영주권자인 한국교포가 미국에 이민가기전에 취득한 국내의 상가를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해 임대해오다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및 거주자요건에 대해 질의함.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은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임. 다만,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써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비거주자가 소유한 국내에 있는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3.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지 관할구청에 거소신고를 하고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임.
○ 서면4팀-3378, 2006.10.09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는 것임.
○ 서면4팀-1391, 2006.05.17
【질의】
(내용)
- 2003.6.19. 서울시 강남구 소재 아파트(A)를 질의자(갑)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취득(전세대원이 2005.4.21. 캐나다로 국외이주 출국하기 전까지는 거주)
- 2004.11.1. 질의자(갑)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직장에 근무하다가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소재 인천공장으로 전출되어 그 곳에 근무하고 있음.
- 2005.4.2. 외교통상부로부터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음.
- 2005.4.21. 전세대원 캐나다로 국외이주 출국하였다가 질의자(갑)만 2005.4.23. 귀국하여 서울에 거주하고 있음.
- 2005.5.31. 아파트(A)를 타인에게 전세 주었음.
- 2005.11.15. 질의자(갑)은 거소신고하였음.
(질의)
- 질의자(갑)이 향후 캐나다로 국외이주 하기 위해 출국전에 아파트(A)를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의자(갑)만 아파트(A)에서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고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하는 것임.
○ 서면4팀-3114, 2006.09.12
【질의】
(내용)
- 1970년에 군대에 있을 당시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누나로부터 미국이민을 초청 받았으나, 당시에는 상황이 되지 않아서 이민을 가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1988년에 누나로부터 가족초청이민 연락을 받았음.
- 1989년 미국에 있는 회사에 2년 정도 근무조건의 제안을 받아 1989년에 9월에 작은 아파트를 취득하여 부모님을 거주하게 해주고 1989년 11월에 미국으로 출국하였음.
- 모친이 갑자기 사망하는 바람에 귀국하였다가 부친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하였음.
- 배우자와 자녀는 미국에 영주하였고, 7년 전에 미국 시민권도 취득하였음.
(질의)
- 1989년 9월에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규정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임. 다만, 2006.2.9. 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2.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위 1.의 내용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