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6.12.06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양도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시 소재 A주택을 보유하던 중, 2006년 7월 11일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06년 10월 20일 잔금을 받음 - 대체취득 목적으로 B주택을 취득하고자 2006년 8월 7일 계약을 체결하고 2006년 9월 25일 잔금을 청산하였습니다. ○ 질의내용 - A주택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일 현재 2주택자에 해당하나, A주택 매매 계약일 당시 1주택자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 다)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 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 시가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1~8 생략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2【양도가액】 ① ~④ 생략 ⑤ 법 제96조 제2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2주택 이상 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55조 제15항의 규 정을 준용(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고,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계 산에 대하여는 제167조의 3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며, 2개 이상의 주 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주택의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4팀-820 (2006.04.05) 【제목】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 【회신】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2 제5항 규 정에 의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 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서면4팀-1636, 2004.10.15.)을 참고하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