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양도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시 소재 A주택을 보유하던 중, 2006년 7월 11일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06년 10월 20일 잔금을 받음
- 대체취득 목적으로 B주택을 취득하고자 2006년 8월 7일 계약을 체결하고 2006년 9월 25일 잔금을 청산하였습니다.
○ 질의내용
- A주택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일 현재 2주택자에 해당하나, A주택 매매 계약일 당시 1주택자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
다)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 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 시가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1~8 생략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2【양도가액】
① ~④ 생략
⑤ 법 제96조 제2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2주택 이상
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55조 제15항의 규 정을 준용(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고,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계 산에 대하여는 제167조의 3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며, 2개 이상의 주 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주택의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4팀-820 (2006.04.05)
【제목】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
【회신】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2 제5항 규 정에 의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 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서면4팀-1636, 2004.10.15.)을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