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한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은 당해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등록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것으로 다가구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가까운 시ㆍ군ㆍ구청(주택과)에 문의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 의하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4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한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은 당해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봅니다. 귀하의 다가구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지는 현재 대통령령(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확정공포되지 않아 답변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3월 중에 동 시행령이 공포될 예정으로 있으니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임대주택은 새로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데,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야 한다고 들었음 본인은 현재 다가구주택 3층건물 2동(1동당 9세대씩)을 지어 18세대를 전세로 임대하고 있음 1. 다가구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인정하여 줄 수 없는지 2. 위 18세대 다가구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방법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 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2005. 1. 5. 제정) ○ 지방세법 제190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로 한다. (2005. 1. 5.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4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는 당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5. 1. 5. 제정) ② 다음 각호의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005. 1. 5. 제정) 1.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한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005. 1. 5. 제정) 2. 그 밖에 종업원의 주거에 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005. 1. 5. 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 과세표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에서 4억5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005. 1. 5. 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하되, 납세의무자별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제7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주택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제외하며,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되기 전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중 199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5. 1. 5. 제정) 〈과세표준〉 〈세 율〉 5억5천만원 이하 1,000분의 10 5억5천만원 초과 45억5천만원 이하 1,000분의 20 45억5천만원 초과 1,000분의 30 ○ 임대 주택법 제6조 【 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는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임대 주택법시행령 제6조 【 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1. 주택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2. 주택법 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고용자 3.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4.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를 매입하기 위한 계약(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