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과세대상인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전 문
[회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주택(이하“종전주택”이라 함)을 보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1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함)을 보유하던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종전주 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5【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6 생 략
7.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1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2005. 12. 31. 신설)
- 이 하 생 략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건】
① 영 제167조의 5 제1항 제7호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005. 12. 31. 신설)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2005. 12. 31. 신설)
3.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5. 12. 31. 신설)
1. 매각의뢰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동산 매각의뢰신청서 접수증 (2005. 12. 31. 신설)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매각을 의뢰한 부동산의 처분방법, 처분조건의 협의절차 등에 관하여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 12. 31. 신설)
④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각을 의뢰한 자가 매각의뢰를 철회한 경우에는 매각을 의뢰한 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005. 12. 31. 신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 및 부동산 매각의뢰신청서접수증은 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한다. (2005. 12. 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