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유증에 의한 재산취득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4.01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임이 확인되는 재산의 가액에서 배우자가 실제 인수한 채무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때에「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배우자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하거나 동산을 배우자가 점유하는 등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임이 확인되는 재산의 가액에서 배우자가 실제 인수한 채무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금융채무를 전부 인수한 것인지 또는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에 상당하는 채무만 인수하면서 채무인수인을 배우자 1인으로 한 것인지 여부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내용, 담보제공 및 원리금 변제상황과 피상속인의 채무를 실제 상속받은 지분대로 인수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7조 【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사유】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다음 각호의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2002. 12. 30 신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2002. 12. 30 신설)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 및 채무 (2002. 12. 30 신설)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2002. 12. 30 신설)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2002. 12. 30 신설) ② 법 제19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2. 12. 30 항번개정) 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9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자는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2002. 12. 30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17 (2004.10.1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분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상속공제액은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함)하여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거나 같은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중도금 및 잔금 중 배우자가 상속받는 것으로 협의분할을 확정하여 신고한 금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