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8년 자경농지 감면 및 영농상속 농지의 상속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2.04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은 통산하는 것이나, 상속인이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회신]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2006.2.9. 신설)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영」 시행(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영농상속공제 받은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법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상속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대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99년2월부터 대구시 그린벨트 지역에 농지를 취득하여 영농을 하시다가 2003년2월 사망하시어 본인이 농지를 상속받아 경작하고 있음. ○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상속받은 농지를 아버지의 경작기간과 합하여 8년이상 경작하는 경우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 12. 31. 개정)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02. 12. 1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2. 12. 11. 항번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6. 4. 28. 개정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부칙)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② ~ ⑧ 생략 ⑨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⑩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06. 2. 9. 신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신설) 나. 관련 예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서면4팀-39, 2006.01.10 【질의】 (내용) 할아버지가 26년동안 보유한 농지(전ㆍ답 : 3,000평)를 경작하다가 유언공증으로 상속(2001.8.16.)한 농지를 2001.8.25.자로 상속원인으로 등기이전하였음. (질의)위의 상속농지를 양도할 경우 할아버지가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 서면4팀-1906, 2006.06.22 √ 【질의】 본인은 대대손손 경작한 농지를 1996년도 부친이 상속받았으나 상속당시 직장생활 관계로 인천에 거주하고 있어 재촌ㆍ자경할 수 없는 상태에서 1998년 부친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음. 재차 상속받은 경우 자경기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재차 상속받은 경우 자경기간의 계산은 직전 피상속인이 상속받아 경작한 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이는 원칙적으로 양도자의 경작기간만을 인정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 것으로 상속받은 농지의 대대손손 자경기간을 인정하는 제도는 아님. 〈을설〉 직전 피상속인이 상속인 입장에서 볼 때 직전 피상속인의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은 산입되는 것이고 상속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것인데 대대손손 자경하는 것이 세법상 불리하게 판단하는 것은 과세형평 면에서도 불합리한 것이므로 재차 상속받은 경우 소급하여 모든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야 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양도자(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을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 서면4팀-2917, 2006.08.24 【질의】 (사실현황) - 경남 ○○시 ○○면 소재 농지를 2005년 11월(상속개시일자) 상속으로 취득 - 피상속인 1989.7. 취득하여 8년이상 자경함. - ○○시에서 2004.12.8. 도시관리계획결정 (질의내용) 1. 위와같은 경우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발생한 양도소득 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감면한도액은. 2. 상속농지를 3년이내 양도할 경우 8년 자경감면이 해당되는지. 【회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항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자경농지(당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함)에 해당하더라도 당해 토지가 2002.1.1.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된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편입일 이후 발생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2006.2.9. 신설)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영 시행(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2003년 2월 영농상속받은 그린벨트 내 농지를 상속받은지 5년이내 그린벨트 내 농지 를 대토할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지 여부 및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면 상속받은 농지가 600평(공시지가 2억원)인 경우 어느 정도의 대토농지를 매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2000. 12. 29. 개정)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1. 가업상속 : 가업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한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2.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에 해당됨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⑤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가업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④ 법 제18조 제5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제15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 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업상속”은 “영농상속”으로, “가업상속재산”은 “영농상속재산”으로 본다. (1998. 12. 31. 후단개정) 2. 영농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교환ㆍ분합 및 대토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가 있는 경우 (1998. 12. 31. 직제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가 직접 경작 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5. 12. 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005.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2005. 12. 31. 신설) ② 법 제70조 제1항 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③ 법 제70조 제1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5. 12. 31. 신설)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5. 12. 31. 신설)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④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2005. 12. 31. 신설) ⑤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2005. 12. 31. 신설) ⑥ 법 제70조 제2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 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가. 사업시행지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2005. 12. 31. 신설)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005. 12. 31. 신설)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2005. 12. 31. 신설) ⑦ 법 제70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서일 46014-10182, 2003.2.17. 【질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2001.1.1. 이후에 대토를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종전농지(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 재일 46014-1731, 1997.7.16. )을 참조하기 바라며, 이 경우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날 현재의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재일 46014-1731, 1997.07.16. 1.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민인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 등을 증여받아 같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증여받은 농지를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대토’를 목적으로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에 대토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이 경우, 증여받은 농지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대토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4팀-1234,2004.08.05 【질의】 (질의 1) 1999.5.4. 父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 면제를 적용받았으며, 당해 농지를 대토하고자 2004.5.24. 매각하였음. 증여받은 농지를 증여일 이후 5년 이상 자경하였으나 이 기간중 주민등록상 잠시(12일간) 타사로 전출(실제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함)했던 사실이 있으나 실제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음. 이 경우 면제받은 증여세의 추징여부 (질의 2) 2004.6월초순 父로부터 단독주택을 재차 증여받았음. 이 경우 5년전 면제받은 농지의 가액을 합산하는지 여부 (질의 3) 부가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질의 4) 투기지역내의 농지의 대토 요건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서일 46014-10182, 2003.2.17. ; 재삼 46014-2802, 1997.12.2. ; 재재산 46014-37, 2002.2.15. ; 재재산 46014-228, 1999.7.15. ; 재일 46014-732, 1999.4.15. )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