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경우 주택부수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1.30
“주택투기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7호를 적용함에 있어“주택투기지역”에 소재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 부동산은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이 되는 것이며, “토지등 투기지역”에 소재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 부동산은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외의 부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소유 대지(400㎡) 위에 [을]소유 주택(60㎡)이 있는 경우 ○ 질의내용 - [갑]소유 대지를 [을]이나 제3자[병]에게 양도할 경우로서 위지역이 토지투기지역인 경우 주택부수토지의 양도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나대지의 양도로 보는것인지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1.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005. 12. 31. 개정)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2005. 12. 31. 개정)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2005. 12. 31. 개정)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2005. 12. 31. 개정)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005. 12. 31. 개정)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2005. 12. 31. 개정) 7. 제10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2005. 12. 31. 개정) 8.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2005. 12. 31. 개정)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5.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650, 2006.03.21 【질의】 (사실관계) - 주택현황 소재지 : 서울 ○○구 ○○동 X번지 XX호 면적 : 대지 126㎡, 건물 1층 75.14㎡, 2층 16.53㎡ - 소유현황 ◇◇◇ : 대지 4/5지분 △△△ : 대지 1/5지분, 건물 전체 소유 (질의사항) 상기 소재지는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의 양도차익산정에서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주택투기지역”에 소재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 부동산은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이 되는 것이며, “토지등 투기지역”에 소재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 부동산은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외 의 부동산이 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