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소득세법」 제94조(2005.12.31 개정되기 전) 제1항 제1호 규정의 자산을 양도한 자가 동법 제96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동법 제105조에 의한 예정신고를 한 경우 동법 제110조의 확정신고 기간에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실가 예정신고를 기준시가로 확정신고 가능한 것 임
1. 「소득세법」 제94조(2005.12.31 개정되기 전) 제1항 제1호 규정의 자산을 양도한 자가 동법 제96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동법 제105조에 의한 예정신고를 한 경우 동법 제110조의 확정신고 기간에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