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 세액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8.02.18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관한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으므로, 홈텍스서비스등을 이용하기 바람
[회신] 우리 상담센터에서는 국세에 대한 납세자의 궁금한 사항을 상담하여 드리고 있으나,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국세청 홈텍스서비스(www.hometax.go.kr)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시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1976년 취득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얼마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4팀-1936, 2007.06.20 【회신】 1. “양도라 함은「소득세법」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 교환 ․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용 또는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2. 우리 상담센터에서는 국세에 관한 납세자의 궁금한 사항을 상담하여 드리고 있으나,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국세청홈페이지( www.hometax.go.kr )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거나 대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