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1.30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상당액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상당액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상증법상 특수관계자인 갑과 을은 A법인과 B법인의 지분을 아래와 같이 보유하고 있으며, A법인의 증자시 기존주주인 갑과 을은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갑과 을의 특수관계에 있는 B법인이 1억원을 주당 액면가액 5천원으로 인수할 예정임 | 주주명 | A법인 | B법인 | | 자본금 | 발행주식수(주) | 지분율(%) | 자본금 | 발행주식수 | 지분율 | | 갑 | 2억원 | 40,000 | 50 | 3억원 | 60,000 | 50 | | 을 | 2억원 | 40,000 | 50 | 3억원 | 60,000 | 50 | | 합계 | 4억원 | 80,000 | 100 | 6억원 | 120,000 | 100 | | 평가가액 | 0원 | | | - | | | | 액면가액 | 5,000원 | | | 5,000원 | | | ○ 증자 전 지분내역 - 갑과 을이 A법인과 B법인을 모두 동일한 지분율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기 때문에 B법인이 A법인에 출자한 연결지분율에 의하면 지분변동이 없고, 증자로 인하여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증자 후 지분내역 | 주주명 | A법인 | B법인 | | 자본금 | 발행주식수(주) | 지분율(%) | 자본금 | 발행주식수 | 지분율 | | 갑 | 2억원 | 40,000 | 40 | 3억원 | 60,000 | 50 | | 을 | 2억원 | 40,000 | 40 | 3억원 | 60,000 | 50 | | B법인 | 1억원 | 20,000 | 20 | | | | | 합계 | 5억원 | 100,000 | 100 | 6억원 | 120,000 | 100 | | 평가가액 | 0원 | | | | | | | 액면가액 | 5,000원 | | | 5,000원 | | |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2003.12.30.제목개정)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2000. 12. 29. 개정) 가.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2000. 12. 29. 개정) 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 포기자 가 얻은 이익 (2000. 12. 29. 개정)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 (2000. 12. 29.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라 함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한 자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0. 12. 29 개정)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5.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2000. 12. 29. 개정) (제3호 가목의 가액-제3호 나목의 가액)×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에 미달되게 신주를 배정받은 주주의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그 미달되게 배정받은 부분의 신주수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신주수 × ──────────────────────────────────── 주주가 아닌 자에게 배정된 신주 및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의 총수 나. 관련 예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서면2팀-51.2005.01.07.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주주가 증자에 참여함에 있어 신주인수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있는 개인주주와 일반주주는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법인주주는 자기지분대로 증자에 참여하였으며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은 경우 법인주주와 증자법인간의 신주발행 및 인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해당 신주의 취득가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시가초과액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2. 또한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그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신주를 인수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 포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4호 에서 규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신주를 인수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기준금액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O 서면4팀-1155.2005.07.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계산산식을 적용하여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할 때,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부수인 경우에는 그 주식가액을 “0”으로 보는 것임.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0”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