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같은 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2006.12.31. 이전 양도시는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초 증여시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가 포함된 경우에는 전체 증여 중 당해 부담부증여분을 제외한 증여분에 대하여만 「소득세법」 10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 [ 회 신 ] |
|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위 2.을 적용함에 있어서 무허가주택이 특정건축물 양성화조치에 따라 등기가 가능한 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4.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 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 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2004년에 모친으로부터 다가구주택을 부담부증여로 취득하였음
-
토지는 수증자 명의로 이전되었지만 건물은 불법옥탑방으로 인해 무허가건물
이라고 해서 등기부등본상 수증자 명의로 이전되지 않았음
-
증여자는 2004년에 부담부증여시 다가구주택(부수토지 포함)의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수증자를 양수인으로 하여 신고하였음
-
구청에서는 특례법에 의해 이제 무허가건물도 등기가 가능하다고 하나 수증자
명의가 아닌 당초 소유자인 증여자의 명의로 등기된다고 함
○ 질 의
- 수증자가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다가구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수증자가 다가구주택(부수토지 포함)의 양도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다가구주택을 2007년에 양도하는 경우 토지 및 건물의 양도소득세를 수증자
가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
수증자가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다가주주택(부수토지 포함)만을 소유하여 1세
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혼인으로 인해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당해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
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2005. 12. 31. 개정)
③ 제97조 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6. 12. 30.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① - ② 생략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2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2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2006. 2. 9. 개정)
⑥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2003. 12. 30. 개정)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
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법 제88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법 제96조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2005. 12. 31. 개정)
1. - 2. 생략
3
.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
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삭 제 (2005.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
대가
주택
(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
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
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
권”이라 한다]
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
.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
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
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3.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005. 12. 31. 개정)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개정)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
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⑦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1. 도시지역안의 토지 5배 (2003. 12. 30. 개정)
2. 도시지역밖의 토지 10배 (2003. 12. 30. 개정)
⑧ - ⑨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④ 생략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
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2002. 10. 1. 개정)
⑥ - ⑭ 생략
⑮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
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
. (1998. 4. 1. 직제개정)
(16)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 (2005.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
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2002. 12. 30. 개정)
③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2. 30. 개정)
○
소득세법
부칙 제12조【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
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2005.
12.
31.
법률 제7837호)
①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06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
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
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서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91조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제104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외의 법률 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 ② 생략
③
제1항 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④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생략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생략
4.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005. 12. 31. 개정)
5.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
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 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3322 (2006.09.28)
【회신】
1.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2006.12.31. 이전 양도시는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 보는 것이며
타인에게 양도한 원인의 종류와는 무관하게 적용되는 것임.
○ 서면4팀-31212 (2006.09.12)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
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
에게 양도한 경우에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
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
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 이때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의 계산 등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
요건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 재일46014-1314 (1999.07.06)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 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수증자
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
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2. 위 2의 경우 중 당초 증여시
소득세법 제88조
제1장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가 포함된 경우에는 전체 증여 중 당해 부담부증여분을 제외한 증여분에 대하여만 같은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 서면4팀-3083 (2006.09.07)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
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의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
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 재일46014-2407 (1997.10.10)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
택에 부수되는 토지에는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포함되는 것이나
,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모가 소유하던 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산01254-2682 (1989.07.21)
【회신】
주택을 취득한 자가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당초 무허가주택이었으나 특정건축물 양성화조치에 따라 등기가 가능한 자산
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
의 2 제4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 재산46014-2088 (1997.09.03)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무허가 주택과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
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되는 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
하는 것임
.
다만, 그 무허가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
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명의에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
○ 서면4팀-3532 (2006.10.26)
【회신】
1.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
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2.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나,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 서면4팀-651 (2005.04.27)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증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가 증여 또는 명의신탁해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3450 (2006.10.17)
【회신】
1.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
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
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것이며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
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ㆍ취득가액은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2. 귀 사례의 경우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등은 양도자산의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관련 유사사례(서면4팀-1702, 2006.6.13. ; 재일46014-4065, 1993.11.16. ; 서면4팀-1838, 2005.10.7.)를 참고하기 바람.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