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사건번호 선고일 2006.11.29
일정 요건을 갖추어 법인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받을 수 있는 것 임
[회신]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하여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개인사업(제조/자동차 밤바 프레스)을 영위하는 甲이, 당해 개인사업자를 법 인사업자(제조/자동차 엔진)로 전환하면서 개인사업 관련 일체를 법인에게 포괄양도 하고자 함 ○ 질의내용 -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5.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31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제, 2002. 12. 30.)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③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④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5팀-56, 2006.09.11 【질의】 A사업자는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일부는 모텔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상가로 임대를 하고 있는 중에 있음. 모텔은 직영하고 있으나 사업자의 제반 사정에 의하여 모텔을 임대로 전환하고자 함. 따라서 건물전체가 임대용으로 이용되게 됨. 이러한 상황에서 금년 중으로 동 사업장을 현물출자 법인전환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에 의하여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회신】 귀 질의와 경우와 같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인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해당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