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산세 별도합산대상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1.28
건축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법」제15조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 등(본인 외5인 사업자등록 필)은 서울시 서초구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건설회사의 모델하우스 지을 토지로 1996년 11월부터 토지임대사업을 개시하여 2006년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음 - 토지임대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있으며(1998년 12월부터 1999년 9월까지는 수입금액 미발생) - 관할 구청에서 고지하는 재산세는 별도합산으로 납부하고 있음 ○ 질의내용 - 위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중간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5팀-515, 2006.10.25 【질의】 (사실관계) ㆍ토지소유자(A) 취득일자 : 2004.12.7. 취득 양도일자 : 2006년 12월경 양도예정임. 용도 : 공부상 목장용지이며, 실제로는 창고건물의 부속토지임. 재산세과세 : 분리과세 ㆍ건물소유자(B) 취득일자 : 2005년 3월 착공하여 2005년 5월 준공 양도일자 : 2006년 12월경 양도예정임. 용도 : 공부상 축사이며, 실제로는 창고 및 사무실로 사용함. ㆍ2004년 12월에 A가 취득한 목장용지 위에 2005년 5월 B가 창고를 신축하여 2006년 3월부터 현재까지 C회사에 창고로 임대하고 있음. 2006년 9월 임차회사인 C가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매도할까 생각중에 있음.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궁금하여 질문함. (질의)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으로 보아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용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지. 건물의 경우 보유기간이 1년 이상되었으므로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지. 【회신】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위 1호를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3.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호(제6호 제외)의 실가과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이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신고를 할 수 있음. ○ 서면5팀-215, 2006.09.25 【질의】 (사실관계) ㆍ토지 취득일 :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ㆍ토지 양도일 : 재산세 종합합산대상 ㆍ토지의 소유기간 3년 미만 소유기간 중 80% 초과하는 기간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었음. (질의) 위와 같이 토지의 취득시에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었으나, 토지의 양도일 현재 재산세 종합합산대상인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에서의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이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4호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 서면4팀-1313, 2006.05.11 【질의】 (사실관계) o 2004.3.12. 대구지역소재(대지 2,532㎡, 건축물 1,420.85㎡) 취득 o 2004.10.6. 건물 말소 o 2004.12.24. 가설건축물 준공(아파트모델하우스 건축면적 1,388.85㎡) - 2006.8.15.까지 존치기간 o 2006.4.30. 위 토지 양도 (질의내용) o 건물 멸실후 가설건축물을 준공하여 양도하는 경우 가설건축물 준공후 양도일까지 기간을 사업용토지 기준기간에 합산하는지. o 건물을 취득한 후 1년을 보유하다가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2년6개월이 되는 시점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가 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회신】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와 주택이 멸실된 토지로서 당해 주택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4호 및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