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지역주택조합원의 지위를 승계취득한 경우 신축주택 감면대상 해당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6.11.28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조합원이라함은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현재 「주택법」이 정하는 조합원 지위가 주어진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부터 1999.12.31.까지)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조합원이라함은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현재 「주택법」이 정하는 조합원 지위가 주어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서울시 ○○구 ○○동 2, 2-1, 2-4 외 소재 S아파트의 지역조합원으로서 등기를 1998년 12월에 완료하였음. IMF의 영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에 해당하여 5년동안 양도세 부과시에 감면이 된다고 들었음 - 다만, 본인은 전 지역조합원이 탈락되어 이후 지역조합원자격을 승계하였음. 그리고 건물이 완성되어 건축물 보존등기는 본인이 하였음 ○ 질의내용 (1) 상기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는지 (2) 현재 8년째 보유중으로, 감면되는 양도소득금액의 산정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개정)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99조 제1항 본문에서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9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이라 함은 1998년 5월 21일 이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계약자가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 또는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999. 10. 30. 신설) 1.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합 등”이라 한다)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잔여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내에 주택조합 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2005. 2. 19. 개정) 2. 조합원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 다만,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999. 10. 30. 신설) ④ 법 제9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9. 10. 30. 개정) 1. 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주택 (1999. 10. 30. 개정) 가.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1999. 10. 30. 개정) 나. 건축물관리대장 (1999. 10. 30. 개정) 2. 제3항 제2호의 주택 (1999. 10. 30. 개정) 가.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1999. 10. 30. 개정) 나. 제1호의 서류 (1999. 10. 30. 개정) 3. 기타의 주택 (1999. 10. 30. 신설) 가. 취득시의 주택매매계약서 (1999. 10. 30. 신설) 나.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1999. 10. 30.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43조 제1항에서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 취득일부터 5년이 ┐ - ┌ 취득당시의 ┐ └ 되는 날의 기준시가 ┘ └ 기준시가 ┘ 양도소득금액 × ───────────────────── ┌ 양도당시의 ┐ - ┌ 취득당시의 ┐ └ 기준시가 ┘ └ 기준시가 ┘ ② 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③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제37조 제17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 및 부채상환명세서에 의하여 이를 확인한다. (2001.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서면4팀-1305,2006.05.09 【질의】 (내용) - 1999년 6월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분양권)하는 매수계약 - 1999년 6월 30일 지역주택조합 관할구청의 조합원명부에 조합원의 명의변경필 - 1999년 6월 30일 지역주택조합 아파트(A)의 임사사용승인을 받음. - 1999년 7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A)의 분양권 매도자에게 매매대금의 잔금 지급 - 1999년 7월 31일 지역주택조합(시공사)에 분양대금(조합원분담금)의 잔금 납부 - 2002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A) 본사용승인 및 소유권보존등기필 - 2006년 양도 예정이고, 2003년 12월에 다른 주택(B)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음 (질의) - 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A)가 신축주택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아파트(A)가 신축주택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후 양도시 감면되는 양도소득금액 산정 방법 등 【회신】 1.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부터 1999.12.31.까지)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조합원이라함은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현대 「주택법」이 정하는 조합원 지위가 주어진자를 말하는 것임. 2. 귀하의 질의와 관련된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476, 2005.3.30. ; 서면4팀-2145, 2005.11.11. ; 서면4팀-1464, 2004.9.18. ; 서면4팀-2040, 2004.12.14. ; 서면4팀-2094, 2005.11.7. ; 서면4팀-36, 2006.1.9.)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4팀-2145,2005.11.11 【질의】 (내용) - 1994.5월 토지취득 후 1999.7.30. 조합아파트로 준공검사를 받았으며 2004.9월 양도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감면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소득금액 ×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질의) 위의 산식 중 취득일을 토지 취득일과 주택취득일 중 어느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산식에서 “취득당시” 또는 “취득일”이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 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 서면4팀-1844, 2005.10.10 【질의】 본인은 서울시 ○○구 ○○동 XXX번지 ○○○○아파트 114동 703호(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를 1999.7월에 원래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여 승계조합원이 되었고 동시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였음. 당해 주택은 1999.11월에 사용승인이 났음. (질의) 본인은 상기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하여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감면대상이 되는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부터 1999.12.31.까지)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감면받은 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됨)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이 경우 조합원이라 함은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