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다수필지인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은 당해 주택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 당시의 대표지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임
전 문
[회신]
공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다수필지인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에 의한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은 당해 주택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 당시의 대표지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세의무자가 모든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소유지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신고하거나 이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모든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공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다수필지인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은 당해 주택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 당시의 대표지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임
공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다수필지인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에 의한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은 당해 주택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 당시의 대표지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세의무자가 모든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소유지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신고하거나 이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모든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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