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와 제99조의3 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부분만을 주택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와 제99조의3 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부분만을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와 제99조의3 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부분만을 주택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와 제99조의3 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부분만을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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