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마을회 명의의 부동산 양도시 납세의무자

사건번호 선고일 2007.01.30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동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현 황】 1. 취득일(2004.10.28.) 현재 도시계획서상 자연녹지, 공원부지, 도로 및 대지로 구분되어 있는 토지 5,498㎡를 취득하였으며, 공시지가는 일괄 고시되어 있었음 2. 관할구청에서 분할 신청하였던 바, 현장실사 후 2004.11.25. 공원부지 3, 564㎡, 자연녹지 1,573㎡, 도로 343㎡, 대지 18㎡로 분할되었음 3. 200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 113,000원(일괄고시) ○○구청 지적과 담당자에게 공시지가 산정내용을 문의한 바, 공원시설부지가격(97,000원), 자연녹지부지가격(163,000원)을 각각 산정한 후 가중평균 하였다고 함 4.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 ○○구 ○○동 ○○번지 도로 343㎡ 305,000원 - ○○구 ○○동 ○○번지 토지 18㎡ 381,000원 - ○○구 ○○동 ○○번지 자연녹지 1,573㎡ 174,000원 - ○○구 ○○동 ○○번지 공원부지 3,564㎡ 92,600원 【질의내용】 위 경우 2004. 1. 1. 기준 공시지가 산정 시 공원부지와 자연녹지에 대에 대한 가격을 가중평균 하였으므로 취득 시 개별공시지가를 당초 가중평균시 각 가격별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9. 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2000.12.29. 개정) 가. 토 지 (2005. 7.13. 개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425, 1999.03.02. 【질의】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9항 을 적용함에 있어 아래 예시와 같이 1997. 2. 6. 취득한 경우에는 양도시점에서 볼 때 1997. 1. 1. 기준한 공시지가가 이미 고시되어 있음으로 이 공시지가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96개별공시지가 96. 1. 1. 기준 96. 6.30. 고시 공시가600,000원 취득 97. 2. 6. 97개별공시지가 97. 1. 1. 기준 97. 6.30. 고시 공시가650,000원 98개별공시지가 98. 1. 1. 기준 98. 6.30. 고시 공시가700,000원 양도 99. 2. 6. 99개별공시지가 99. 1. 1. 기준 미 정 미 정 2. 만일 취득시점을 기준하여 1997. 6.30. 고시전인 1997. 2. 6. 취득한 경우 직전년 기준시가 (1996. 1. 1.)를 적용한다면 이를 시행령으로 유추해석 할 것이 아니라 법으로 기준일을 공시일로 명시되어야 된다고 사료되어 질의함. | | 96개별공시지가 | 96. 1. 1. 기준 | 96. 6.30. 고시 | 공시가600,000원 | 취득 97. 2. 6. | 97개별공시지가 | 97. 1. 1. 기준 | 97. 6.30. 고시 | 공시가650,000원 | | 98개별공시지가 | 98. 1. 1. 기준 | 98. 6.30. 고시 | 공시가700,000원 | 양도 99. 2. 6. | 99개별공시지가 | 99. 1. 1. 기준 | 미 정 | 미 정 | | | 96개별공시지가 | 96. 1. 1. 기준 | 96. 6.30. 고시 | 공시가600,000원 | | 취득 97. 2. 6. | 97개별공시지가 | 97. 1. 1. 기준 | 97. 6.30. 고시 | 공시가650,000원 | | | 98개별공시지가 | 98. 1. 1. 기준 | 98. 6.30. 고시 | 공시가700,000원 | | 양도 99. 2. 6. | 99개별공시지가 | 99. 1. 1. 기준 | 미 정 | 미 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새로운 개별공시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및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9항 (☞현행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 재재산-331, 2004.03.13. 【질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2003. 6.28.이 토요일인 관계로 6.30.에 소유권을 이전하였음. 이 경우 2003. 6.28.에 소유권을 이전하면 2003년 공시지가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데, 2003. 6.30.에 이전하면 새로 지정되는 공시지가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회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법시행령 제16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