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1세대’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1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1993년 8월에 ○○시 ○○구 A아파트를 구입하여 가족(5명)이 살고 있던중
- 현재 만29세인 큰아들(미혼)이 직장 출․퇴근 거리가 멀다면서 출․퇴근이 용이한 회사 근처 ○○시 ◇◇구 B빌라를 2004년 11월에 구입(등기부소유자 : 큰아들)후 2006년 8월에 혼자 주민등록을 실거주지(◇◇구)로 옮기고 이사하여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음
○ 질의내용
본인이 ○○구 A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 3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005. 12. 31. 개정)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개정)
③ ~ ⑤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⑦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서면4팀-3096,2006.09.08
【질의】
(내용)
- 소형 원룸 아파트 2주택을 2년 전에 자녀에게 증여하였음.
- 자녀는 22세로서 월 140만원 정도의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음.
- 2주택을 소유한 자녀를 세대분리할 예정임.
(질의)
- 월 140만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22세 자녀가 부모의 거주지와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그 곳에서 자녀 혼자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독립된 1세대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임.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1세대’로 보는 것임.
○ 서면4팀-1606,2006.06.07
【질의】
(현황)
- 본인명의의 주택이 1채 있고 본인 및 배우자와 2명의 자녀가 함께 거주하다 아들이 3년전부터 미국에 유학중이며 주민등록은 같이 되어있음.
- 아들은 현재 77년생으로 30세가 되지 않았으나, 미국 현지에서 학비전액과 연구조교 생활로 월 1,200달러의 고정소득이 있음.
(질의)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아들명의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임.
2. ‘1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부모와 주민등록상 등재된 자녀가 ‘1세대’인지의 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1455,2006.05.24
【질의】
(현황)
- 주택1(시골집):○○ ○○ ○○리 소재 주택으로 행정도시에 편입되었고 대지보상은 금년 3월에 완료되었으나 건물 및 지장물에 대해서는 계약이 되어있지 아니하였고 금년 5월 중 보상 및 등기는 이루어질 예정임. (1994년도 아버지 명의로 취득, 현재 아버지ㆍ어머니 거주)
- 주택2(○○집):○○시 ○○구 ○○동 소재 아파트로 1998년도 본인(28세, 여)과 오빠(30세) 공동명의로 증여받은 주택으로 본인, 오빠, 여동생이 거주하고 세 사람 모두 1998년부터 거주하고 있으며 직장인으로 소득이 있음.
- 본인을 제외한 아버지, 어머니, 오빠, 여동생은 주택1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행정도시 보상시 현지인과 부재지주를 구분하는 과정에서 오빠는 현지인이 아니라고 하였음.
(질의)
- 위와 같은 상황에서 금번 주택1 양도시 1세대 1주택인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임.
2. ‘1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부모와 주민등록상 등재된 자녀가‘1세대’인지의 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