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사용수익기부자산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6.11.24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용수익기부자산은 장부가액(취득 가액에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함)으로 평가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 기부자산은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함)으로 평가하는 것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7항 및 같은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당사는 고속버스 정류장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으로서 건물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후 정류장사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 - 이 기부채납자산은 당 법인의 소유가 아니며, 당 법인은 기부채납자산을 장부상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계상하여 총사용수익가능월수중 경과사용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고 있음. O 질문내용 이때 당 법인의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순자산가치로 평가시 사용수익기부자산중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부분을 일반적인 임대자산의 평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7항 또는 같은법 제62조 제3항)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경우 일반적인 임대자산의 평가와 동일하게 평가한다. (을설)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경우에는 임대자산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다.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⑦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998.12.28.신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2조 【선박 등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③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당해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2003.12.30. 신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⑦ 법 제61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1년간 임대료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1998. 12. 31. 신설) O 구)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1994.12.22개정) 4.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 (1988.12.26신설) O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2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 법 제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1981. 12. 31 신설) 6.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1년간의 임대료를 상속개시 당시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 (1994. 12. 31 개정) O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이 영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2005. 2. 19.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2팀-1923.2006.9.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제1항제2호사목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기부자산은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함)으로 평가하는 것임. O 재삼46014-2231, 1994.08.13 【질의】 - 당법인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소유주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 시설물을 일정기간(20년) 무상사용 수익할 권리를 취득하여 동 건설비 상당액을 임차시설사용권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 에 따라 20년간 정액 상각하고 있음. - 당법인은 상인들에게 동 지하상가를 임대하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받고 있으며, 무상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당법인은 상인들에게 임대보증금을 환불하게 됨. - 당법인의 임대보증금 상환은 무상 사용기간 동안 임대료등으로부터 발생한 이익금을 적립한 금액으로 상환하게 되며 상환후 임차시설사용권은 상각완료되어 장부가액은 0이 되므로 상환후 순자산 잔액이 당법인의 실제 잉여 순자산이 됨. - 위와 같은 임차시설사용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2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당해 시설물을 일정기간 사용·수익할 권리를 취득하여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한 경우 당해 시설물 사용·수익권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2 제6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