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신축주택취득기간을 경과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조합원주택의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1.23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을 받은 경우에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재산-417 ․ 재재산-416, 2004.03.31. ; 재재산-189, 2004.2.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기존 질의회신문 ○ 재재산-417 (2004.03.31)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 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 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의 경우 당해 거주자가 신축주택 취득기간(2001.5.23.부터 2003.6.30.까지) 중에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경우에 동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를 받을 수 있음 . ○ 재재산-416 (2004.03.31) 【회신】 위 질의에 대하여는 아래 기 질의회신문(재경부 재산세제과-189, 2004.2.12.)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재경부 재산세제과-189, 2004.2.1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 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 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의 경우 당해 거주자가 신축주택 취득기간(2001.5.23.부터 2003.6.30.까지) 중에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경우에 동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 재재산-189 (2004.02.12)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 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 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의 경우 당해 거주자가 신축주택 취득기간(2001.5.23.)부터2003.6.30.까지)중에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경우에 동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 이 하 여 백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