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사망 전에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장애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 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이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같은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당해 장애인이 생존기간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함)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상담의 경우 당해 장애인의 사망 전에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장애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비장애인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보장받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들은 장애자녀를 위한 평생계획, 특히 재산신탁에 관하여 고심하고 있음.
○ 질의내용
질의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을 모두 갖춘 금전을 6 억원을 신탁하는 경우와 4억원을 신탁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불산입 여부
질의2)
5억원을 신탁하는 경우 시간이 경과되어 이자 등 발생된 과실이 대한 과세여부 및 부모 사후 신탁해지한다면 증여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2조
의 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
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으로부터 재산(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이 가능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제68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당해 장애인이 생존기간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한다)은 이를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신설)
1.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할 것 (1998. 12. 28. 신설)
2. 당해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의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1998. 12. 28. 신설)
3. 신탁기간이 당해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신탁기간이 장애인의 사망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
의 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①
법 제52조의 2 제1항 본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05. 8. 5. 개정)
②
법 제52조의 2 제1항 본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이라 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
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2005. 8. 5. 개정)
③
법 제52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신설)
1. 금 전 (1998. 12. 31. 신설)
2. 유가증권 (1998. 12. 31. 신설)
3. 부동산 (1998. 12. 31. 신설)
④
법 제52조의 2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998. 12. 31. 신설)
1.
법 제52조의 2 제2항 제1호
의 경우에는 그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 (1998. 12. 31. 신설)
2.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수익자를 변경한 날 (1998. 12. 31. 신설)
3.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인출하거나 처분한 날 (1998. 12. 31. 신설)
4.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장애인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확인된 날 (1998. 12. 31. 신설)
⑤
법 제52조의 2 제2항 단서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998. 12. 31. 신설)
1. 신탁회사가 관계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지시ㆍ명령 등에 의하여 영업정지ㆍ영업폐쇄ㆍ허가취소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
로 신탁을 중도해지한 때(신탁해지일부터 2월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때에 한한다) (1998. 12. 31. 신설)
2. 신탁회사가 증여재산을 신탁받아 운영하는 중에 그 재산가액이 감소한 때 (1998. 12. 31. 신설)
⑥
법 제52조의 2 제2항 제1호
를 적용함에 있어서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부터 1월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때에는 신탁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2002. 12. 30. 개정)
⑦
법 제52조의 2 제2항
및
동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는 제4항 각호에 규정된 날 현재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다음 각호의 가액에
법 제56조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1998. 12. 31. 신설)
1.
법 제52조의 2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를 말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탁재산의 가액 전액 (1998. 12. 31. 신설)
2.
법 제52조의 2 제2항 제2호
(증여가액이 감소한 경우를 말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한 재산의 가액 (1998. 12. 31. 신설)
3.
법 제52조의 2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998. 12. 31. 신설)
장애인외의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된 신탁이익
신탁재산의 가액× ─────────────────────────
신탁이익 전액
⑧
법 제52조의 2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6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1. 증여재산명세서 및 증여계약서 사본 (1998. 12. 31. 신설)
2. 신탁계약서(
「신탁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불특정금전신탁의 계약에 있어서는 신탁증서사본 또는 수익증권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2005. 8. 5. 개정)
3. 제1항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998.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서면4팀-1543, 2006. 6. 1
【질의】
아버지가 장애인 아들에게 현금 20억원을 증여하면서 이중 5억원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금융기관)에 신탁을 아래 조건으로 하고 나머지 15억원은 은행에 예치를 하고있다면 이 5억원은 증여재산인 20억원의 현금을 전부 신탁을 하지 않았어도 상증세법 제52조의 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의 규정을 적용받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불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함.
- 아래 (신탁조건) -
① 신탁한 현금은 당해 장애인인 아들이 신탁의 이익의 전부를 수익자로 했으며
② 신탁기간은 당해 장애인인 아들이 사망할때까지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한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O 서일46014-11777,2002.12.3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2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된 재산에 대하여 같은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없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이 경우 당초 증여자가 사망한 후에 증여세 과세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같은법 제53조에 의한 증여재산공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조 제1항에서 규정한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