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직계존비속 및 친족으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항 제2호 및 제3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각각 공제가능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같은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각각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경남 ○○군 소재 1필지의 토지를 갑과 을이 공유의 형태가 아닌 합유의 형태로 소유하고 있으며, 갑과 을은 사촌형제간임.
O 질문내용
- 상기 부동산을 갑의 아들인 병(미성년자 아님)에게 전부 증여하였을 경우에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 (2003. 12. 30. 후단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2002. 12. 18. 개정)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② 제1항에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증여재산공제의 방법 등】
① 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2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증여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방법
2.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방법
② 제13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은 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1. 12. 31.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⑥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2005. 8. 5. 개정)
O
국세기본법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994.12.31 개정)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
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610. 2006.6.7.
【질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의 규정에서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기타친족의 증여재산공제금액은 각각 3억원, 3천만원, 5백만원,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전 10년 이내, 2이상의 증여가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증여 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부터 순차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만약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매달 2백5십만원, 직계존비속인 경우 매달 25만원, 기타친족인 경우 매달 41,666원을 수증자 사망시까지 증여한다면 불틀정시점에서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의 합계액은 배우자인 경우 증여세과세가액 3억원, 직계존비속인 경우 3천만원, 기타친족인 경우 5백만원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이 “0”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및 친족으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각각 공제가능함.
다만,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같은항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함.
○ 서일46014-11482.2001.6.1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성년인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
이며, 귀 질의와 같이 수인의 직계비속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는 경우 3천만원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임.
O 서일46014-11449,2003.10.1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할 때, 6촌이내의 부계혈족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에 해당되어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백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
이며, 귀 질의와 같이 2인 이상의 친족으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5백만원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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