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장관이 당해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이 실제의 현황(전부 주택)과 다른 공부상의 ‘주상겸용주택’을 적용하여 결정 ・ 공시된 경우 최초 공시가격은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 ・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 규정에서의『건설교통부장관이 당해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이 실제의 현황(전부 주택)과 다른 공부상의 ‘주상겸용주택’을 적용하여 결정 ․ 공시된 경우 당해 주택(전부 주택)의 최초 공시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 ․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7년 7월 주택을 취득후 건물을 멸실하고 1988년 11월 겸용주택을 신축함
- 공부상은 지하1층 ~ 지상3층 근린생활시설, 4층 주택 이나
- 실제사용은 지하1층 ~ 지상1층 근린생활시설, 2층 ~ 4층 주택
- 개별주택 공시가격
2005년 : 91,100,000원 (공부상 주택만 공시)
2006년 : 653,000,000원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대하여 공시)
- 양도가액 : 20억원 (고가주택에 해당함)
○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1세대1주택으로서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6억초과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 환산시 적용할 기준시가 적용방법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3조
【개별공시지가의 정정】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위산(위산), 오기, 표준지 선정의 착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개별주택가격의 정정사유】
①법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3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에 관한 절차중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 또는 공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의 조사를 잘못한 경우
3. 법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가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류를 정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정사항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산이 잘못되거나 기재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정정하여 결정·공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