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로 인해 감소 또는 증가한 토지의 취득・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임
전 문
[회신]
「도시개발법」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 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하는 것이며 이는 2001.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본인은 1957년 7마지기 농토를 구입하여 농업에 종사하던 중 당해 토지가 택지로 개발되어 1999. 4.13. 환지예정지지정 및 2002.11.30. 환지처분 되었는 바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종전토지면적 : 2082㎡(환지로 인한 감보면적 1,053.57㎡) - 환지확정토지 : 권리면적 1,028.43㎡(환지면적 989.2㎡ 부족면적39.23㎡) - 부족면적 39.23㎡에 대하여 2003. 9.27. 환지청산금 47,076천원 수령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③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2005. 2.19. 개정) ○ 도시개발법 제34조 【환지예정지의 지정】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당해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제28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 이를 준용한다. (2002.12.30. 개정) ③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토지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에게 환지예정지의 위치ㆍ면적과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시기를 통지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법 제35조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과】 ①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관한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은 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 또는 당해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② 시행자는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때에 당해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의 장애가 될 물건이 있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개시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개시하는 때에 당해 환지예정지의 종전의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 동안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 ④ 시행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⑤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은 임차권 등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임대료ㆍ지료 기타 사용료 등의 증감이나 권리의 포기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도시개발법 제39조 【환지처분】 ① 시행자는 환지방식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공사관계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②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공람기간 내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의견서의 제출을 받은 시행자는 공사결과와 실시계획내용과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는 제1항의 공람기간 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때(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법 제40조 【청산금】 ①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 그 과부족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토질ㆍ수리ㆍ이용상황ㆍ환경 기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이를 청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은 환지처분을 하는 때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대상에서 제외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이를 결정할 수 있다 ○ 도시개발법 제41조 【환지처분의 효과】 ①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종전의 토지에 존재하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이 종료하는 때에 소멸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제1항의 규정은 행정상 또는 재판상의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토지에 존속한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이 종료하는 때에 소멸한다. ④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에 환지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당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부터 당해 건축물의 일부와 당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⑤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당해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당해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이를 취득한다. ⑥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확정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6014-10401, 2001.11.02. 【제목】 ‘환지처분’으로 인해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그 권리면적보다 증·감된 경우, 그 증·감된 토지면적의 취득·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로 하며, 이는 2001. 1. 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함 【질의】 2000.12.31, 이전에 환지처분되고 2001.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평된 토지의 취득시기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로 하는 것이며 이는 2001.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보충설명】 o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3항 개정이유 종전에는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감평되거나 증평된 토지의 양도 및 취득시기와 관련하여 법령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재정경제부 및 감사원의 해석과 국세심판례가 달라 법령에 명문화함으로써 해석상의 착오 및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함. 즉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하되,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감평된 토지의 양도일과 증평된 토지의 취득일은 각각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날로 하도록 함.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