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2006.11.22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은 전세대원이 2년이상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나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 중 ‘2년 이상의 거주기간’이란 전세대원이 2년이상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나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사례의 거주요건 충족여부의 판단은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8월 서울 강동구에 아파트를 구입 소유자 본인(남편)만 2년4개월 거주함 - 배우자는 2002.10월부터 광주시 초월에서 별도의 거주지를 마련하여 별거하다2005.04 합의 이혼하였으며 별거하는 중에 광주시 초월읍에 아파트를 매입하여 거주하다가 2005.12.29 재결합하였으며 본인과 강동구의 본인의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였음. - 자녀들은 분가 및 외국영주권 소유로 주민등록 직권 말소됨. ○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질의대상 아파트에 배우자와의 이혼하기 전의 불화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 로 소유자만 거주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원이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 배우자가 보유한 아파트가 결혼(재결합)으로 1가구 2주택으로 2년내에 1주택을 양도한 경우 결혼으로 인한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삭 제 (2005.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 (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 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 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3.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 12. 30. 후단개정)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2002. 10. 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822, 2005.05.26 *√ 【질의】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중 거주기간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거주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가족전부가 거주하여야 하는지. -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이란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 위의 ‘2년 이상의 거주기간’이란 전세대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나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서면2팀-1674, 2004.10.20.)을 참고바람. ○ 서면2팀-1674, 2004.10.20 【질의】 - 서울 서초동 소재 아파트를 1991.3월 취득하여 거주(11개월)하다가 1992.2월 정부의 인사발령으로 지방으로 전출하였으며 이때 본인만 지방의 근무처인 관사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하였음. - 동 아파트에서는 본인을 제외한 가족이 1995.3월까지 4년간 거주를 하였으며 이후 2001.5월 재건축이 시작되어 2004.4월 준공되었음. - 1995년 공직을 퇴직한 후 동 아파트는 세를 주고 지방에서 세를 얻어 전 가족이 생활을 하다가 재건축이 완성된 후 입주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음. (질의사항) 위와 같이 본인의 근무상형편으로 세대주인 본인은 2년 이상 거주를 하지 못하였으나 본인을 제외한 전 가족은 2년 이상을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위에서 정하는 기간을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위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서일 46014-11458, 2002.11.1.; 서면1팀-40, 2004.1.16.)을 참고바람. ○ 서면4팀-2669, 2006.01.03 【질의】 거주요건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부 공동소유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일방의 배우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였으나 다른 일방의 배우자가 당해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회신】 1.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이 3년 이상이고,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이때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가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세대원이 거주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 등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178, 2005.01.25 【질의】 남편과 아내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혼(가장이혼이 아닌 실질적인 이혼)을 하였으며, 이혼하여 2년이 경과한 후 다시 두 사람이 혼인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의 요건을 갖춘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상기 1.의 혼인에는 이혼한 부부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한 당사자끼리 재혼하는 경우로서 당해 행위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의도가 없음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국심96서3869, 1997.02.14 주택양도당시 법률상의 부부로서 이혼을 전제로 각각 별개의 세대를 구성해 생계를 달리한 것으로 인정 안되므로 동일세대에 해당함 ○ 국심98서1516, 1999.04.21 호적등본상 재혼한 부부이나 사실상 이혼상태로서 별거중이므로 1세대 1주택 판정상 동일세대가 아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