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무허가 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 및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6.11.21
무허가 주택의 경우에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며,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회신] 1. '주택'이라 함은 등기․등록 여부 및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상관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 주택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 규정에 의거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시 소재 A주택과 B주택(무허가 주택)을 보유하던 중, B주택이 ○○ 공사에 수용됨 ○ 질의내용 - 무허가 주택인 B주택의 수용시,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 해 양도소득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1~8 생 략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2【양도가액】 ① ~④ 생 략 ⑤ 법 제96조 제2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을 준용(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고,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67조의 3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며,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주택의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4팀-820, 2006.04.05 【회신】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2 제5항 규정에 의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서면4팀-1636, 2004.10.15.)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5팀-513, 2006.10.25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귀 사례의 민박용숙소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1981, 2006.06.26 현행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주택의 범위에는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확 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재일46014-425, 1994.02.18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규정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5년이상 보유 또는 3년이상 거주여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며, 이 때의‘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을 말하는 것임. 또한,‘주택’이라 함은 등기부상 등기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무허가주택이나 농가주택 등 모두를 포함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