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1세대3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에 해당되나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제4항에 의한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유주택 수의 계산은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1) A주택 : ○○시 ○○구 ○○동 소재 ○○ 아파트 (3년 이상 소유 및 거주함) 2) B주택 : ○○구 ○○동 소재 다가구 주택 - 대지 약70평, 주택 약 167.7평으로서 1996년도 신축, 1999년도에 타인으로부터 매입하였으며, 건축물관리대장상 14세대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 있으며, 전세로 임대하고 있음 - 본인은 위 다가구주택을 5년 이상 장기임대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며, 1999.3월 취득후 1999.4.23.자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신고 및 장기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필한 후 현재까지 임대내역에 대한 신고를 매년 관할 세무서에 하고 있음(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함) 3) C주택 : ○○도 ○○시 ○○면 ○○리 소재 농가주택 (국세청기준시가 3억원 미만임) ① 거주자가 1세대 3주택 중고 대상 주택 해당여부 판정시, 비록 1세대 3주택이라 하더라도 도농복합시의 읍․면 지역에 소재한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은 1세대 3주택 판정시 제외한다고 들었는 바, 위 ○○도 ○○면 ○○리에 소재한 C주택의 경우, 비록 수도권 지역이라 하더라도 1세대 3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는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에 해당히 되어 3주택에서 제외될 수 있는 지 ② 본인은 금년 봄, 위 C주택을 철거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바, 위 C주택을 철거시 는 A,B주택 2채만 소유하게 됨 이와 같은 경우, 장기임대중인 주택은 거주자의 다른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들었는 바, 본인이 위 C주택을 철거 후, A,B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3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매도시, A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 되는 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O 소득세법 제104조 【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3. 12. 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O 소득세법 제95조 【 양도소득금액 】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 )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것 (1994. 12. 22 개정)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2.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2002. 12. 18 개정) 양도차익의 100분의 15[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기준 미만인 주택(이하 이 항에서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5] 3.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2002. 12. 18 개정) 양도차익의 100분의 30[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O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 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003.12.30. 신설)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 (2003. 12. 30. 신설) 나. 수도권 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률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 (2003. 12. 30.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 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국민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003. 12. 30. 신설) 가. 같은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에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003. 12. 30. 신설) 나. 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003. 12. 30. 신설) 다.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국민주택 규모의 건설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하거나 동법에 의하여 분양한 주택 (2003. 12. 30. 신설) 3.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97조의 2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2003. 12. 30. 신설) 4. 종업원(사용자와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 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당해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의무무상기간이라 한다)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사원용주택이라 한다) (2003. 12. 30. 신설) 5.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 (2003. 12. 30. 신설) 6. 제155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문화재주택 (2003. 12. 30. 신설) 7.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2003. 12. 30.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8.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 (2003. 12. 30. 신설) 9.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주택 (2003. 12. 30. 신설) 10. 1세대가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2003. 12. 30.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2003. 12. 30. 신설) 1. 다가구주택 :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택수를 계산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3. 12. 30. 신설) 2. 공동상속주택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003. 12. 30. 신설) 3.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하는 재고자산인 주택 : 주택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한다. (2003. 12. 30. 신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2003. 12. 30. 신설) ④ 1세대가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사원용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 등이라 한다)의 의무임대기간 또는 의무무상기간의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임대주택 또는 사원용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 등이라 한다)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 등으로 보아 제1항 제10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등의 의무임대기간 또는 의무무상기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사유(제1항 제2호 각목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월을 경과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호에서 제2호의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의무임대기간 또는 의무무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해 임대주택 등을 계속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일반주택 양도당시 당해 임대주택 등을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 등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에 따라 납부하였을 세액 (2003. 12. 30. 신설) 2. 일반주택 양도당시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아 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에 따라 납부한 세액 (2003. 12. 30. 신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 그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3. 12. 30. 신설) ⑦ 제1항 제2호제3호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임대주택 또는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3. 12. 30. 신설) 1.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증 (2003. 12. 30. 신설) 2. 임대차계약서 사본 (2003. 12. 30. 신설) 3.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사본 (2003. 12. 30. 신설) 4. 임대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등본 (2003. 12. 30. 신설) 5. 그밖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 (2003. 12. 30. 신설) O 소득세법 제96조 【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2. 12. 18 개정) O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2 【 양도가액】 ⑤ 법 제9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을 준용(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며,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주택의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O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1,2004.10.15 【질의】 - ○○구 소재 아파트 1채(본인 소유) - ○○구 소재 겸용주택 공동지분 1/2(본인 소유) - ○○도 ○○군 ○○읍 ○○리 소재 13년된 1층 주택(처 소유) 이 경우 ○○리 소재 주택을 양도하고자 함 1. 실가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중과세율이 되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모든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임 6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연천군 ○○읍 ○○리에 소재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O 재일46014-79,1996.01.11 【질의】 본인은 약15년 전부터 근린생활시설(점포) 및 주택을 본인 외 1인(2인) 공동으로 소유하고 동일 장소에 본인이 거주하던 중 1992. 12.에 상기 건축물을 처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구입, 이사를 하여 현재 동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음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건축물의 노후로 인하여 재건축코자 함에 있어 공사비 충당을 위하여 부득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코자 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여부를 질의함 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건축물과 아파트를 소유할 경우 1가구 2주택 소유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건축물을 철거 후 아파트를 처분할 경우 1가구 2주택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회신】 1.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규정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다만, 2주택 중 1주택을 멸실한 상태에서 위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