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과세특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6.11.17
피상속인의 공부상 사망일과 사실상의 사망일이 다른 경우 사실상의 사망일을 상속개시일로 보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 및 제7항 규정에 따라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계약 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 또는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세금우대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나,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임. 2. 피상속인의 공부상 사망일과 사실상의 사망일이 다른 경우 사실상의 사망일을 상속개시일로 보는 것임.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본인의 장인께서 장모님 명의로 다음과 같이 예금2구좌를 가입하였으며, 동 예금 가입 후 만기일 이전인 2006. 1. 25일 장모님이 별세하셨음. - 예금명 : 퍼스트 정기예금(일반) 생계형 저축 기 간 : 2005. 9. 28 ~ 2006. 9.28(1년간) 금 액 : ○○백만원 방 식 : 만기 지급식(년4.4%) - 예금명 : 퍼스트 정기예금 (세금우대) 기 간 : 2005. 9. 28 ~ 2006. 9.28(1년간) 금 액 : ○○백만원 방 식 : 만기 지급식(년4.4%) ○ 질의내용 질의1) 세금우대종합저축(계약기간 2005.09.28-2006.09.28)에 가입한 장모님(최○○)이 2006.01.25일 별세하였음. 세금우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계약기간이 1년 이상 이어야 하나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1년 이내 해지 시 세금우대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2) 장모님이 2006. 1. 25일 사망하였으나, 호적부에 아직 사망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 우 상속개시일은 사망진단서상의 실제 사망일자인지 아니면 사망 신고일자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 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제63조 제 2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 일부터 6월 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 류ㆍ수량ㆍ평가가액ㆍ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대 통령령이 정하는 것 을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는 지정 또는 선임되 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④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에는 제1항의 기간을 9월로 한 다. ⑤ 제1항의 신고기한이내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기재 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제89조 ‘세금우대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세 이상인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이하 "세금우대종합저축"이 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9로 하며, 「소득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 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를 부 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29, 2004.12.31, 2005.12.31>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신탁· 공제·보험·증권저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저축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저축가 입 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할 것 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총액이 1인당 4천만원(대통 령령이 정하는 노인 및 장애인은 6천만원) 이하일 것. 다만, 세금우대종합저축에 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등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되, 계 약금액총액의 1인당 한도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세금우대종합저축을 계약 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 또는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 전하는 경우 그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세액 과 소득세법 제129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의 차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관련 예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서면4팀-1871, 2005.10.12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서에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의 종류ㆍ수량ㆍ평가가액ㆍ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2.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직접 명의이전된 경우로서,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피상속인의 사망일까지 도래하지 않았다면 피상속인은 민법상 능력이 없으므로 상속인이 당해 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당해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는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임.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이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 재삼01254-1797, 1992.7.6 피상속인의 공부상 사망일과 사실상의 사망일이 다른 경우 사실상의 사망일을 상속개시일로 보는 것임 . ○ 법인46013-3683.1998.11.30 【질의】 1. 정리은행(○○은행 등)의 합동운용 실적배당신탁을 신탁사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인수은행(××은행등)에서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은. 2. 인수은행에서 인수하지 않은 신탁계좌가입자가 불가피하게 해지할 때 조감법의 세금우대저축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신】 2. 질의 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에 정한 세금우대저축을 법정기한 내에 저축가입자가 해지하는 경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우대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나,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한 금융기관의 보험사고에 의한 해지와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한 예외규정(예 : 저축자 사망, 해외이주, 천재, 지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검토내용> 본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 89조제1항에서 정한 세금우대종합저축 과세특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우대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계약기간일 부터 1년 이내에 해지 또는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 대한 감면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므로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다만 같은 법제7항에 따라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등 대통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추징세액이 배제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