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추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1.17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단지 장애가 치유된 사실만으로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같은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단지 장애가 치유된 사실만으로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단지 장애가 치유된 사실만으로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같은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단지 장애가 치유된 사실만으로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