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율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와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수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의결권이 제한되는 자기주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율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와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수에는 「상법」제3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의결권이 제한되는 자기주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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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율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와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수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의결권이 제한되는 자기주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율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와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수에는 「상법」제3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의결권이 제한되는 자기주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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