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규정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6.11.17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율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와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수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의결권이 제한되는 자기주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율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와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수에는 「상법」제3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의결권이 제한되는 자기주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율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와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수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의결권이 제한되는 자기주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율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와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수에는 「상법」제3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의결권이 제한되는 자기주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