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이상의 소유자가 2006. 1. 1. 이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거래가 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6.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토지수용법」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시 ○○구 ○○동 ○○번지 소재 34년 보유, 거주한 주택이 대신지구 주거 환경개선 사업지구 지정되어 2005.12.20일 보상시행 통보, 2006년 1월 보상금 수령, 수용되었습니다. - 1995년 본인 명의 조그마한 아파트 보유 중입니다. [질의사항] 위와 같은 경우 양도시기와 양도소득세 신고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5.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2 【양도가액】 ⑤ 법 제96조 제2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을 준용(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고,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67조의 3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며,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주택의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12.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372, 2005.08.03.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 서면4팀-225, 2006.02.07.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6. 1.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이 경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618, 2005.04.22.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2. 귀 질의 사례와 유사한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943, 2000. 7.29. ; 재삼46014-104, 1995. 1.13.)을 참조하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