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취득일로부터 5년 내에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인해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대상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 등 그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당해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등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미성년자 등 자신의 계산으로 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발 사업을 포함한 법인의 영업활동을 직접 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미성년자인 자녀 2명이 부친이 주주(23%)로 있는 건물신축판매업법인의 주식을 조부로부터 현금증여(증여세 신고 필)받은 자금으로 각각 지분율 20%를 액면가액으로 취득하였고, 자녀가 주식취득 후 부친이 잔여 지분(37%)을 전부 매입하여 부친과 자녀2명의 보유지분이 100%임. 이후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양호하여 주식가치가 50,000원으로 상승하였음 [질의내용] 미성년자가 주식을 취득한 회사가 개발 사업을 시행하여 회사의 순자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타인의 기여로 인한 재산가치 증가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이익의 증여 등】(2003.12.30. 제목개정) 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고 1억원 이상인 재산(부동산 및 금전을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대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2.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에 한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대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3.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분할,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이하 이 호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ㆍ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사용기간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매년 새로이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2003.12.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3.12.30. 개정) 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사업의 인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003.12.30. 개정) 2.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당해 정보와 관련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2003.12. 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2003.12.30. 개정)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당해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일전에 당해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일로 본다. (2003.12.30. 개정) ⑥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의 증여에 대하여 동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4항의 규정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2003.12.30. 개정) ⑦ 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억원 이상인 재산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의 산정방법,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12.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기타이익의 증여 등】 ④ 법 제42조 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그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2003.12.30. 신설) ⑤ 법 제42조 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비상장주식에 있어서는 한국증권업협회에의 등록,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사고의 발생,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에 있어서는 그 인ㆍ허가 등을 말한다. (2003.12.30.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⑥ 법 제42조 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제7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재산가치상승금액”이라 한다)이 3억원 이상이거나 동 재산가치 상승금액이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재산가치상승금액을 말한다. (2003.12.30. 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792, 2005. 5.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킨 경우 그 이익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는 당초 증여를 받은 미성년자가 부동산개발 사업을 포함한 법인영업활동을 직접 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0, 2005. 6. 7.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 등 그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당해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등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귀 질의의 경우 미성년자 등 자신의 계산으로 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발 사업을 포함한 법인의 영업활동을 직접 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주주 등이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와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으로 증자대금을 불입하고 취득한 신주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당해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4팀-1971, 2004.12.0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 등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등 같은 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합병 등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로서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7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합한 가액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