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감면 규정의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06.11.17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구조 및 지분 변동없이 전환한 경우에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은 당초 다가구주택 임대를 개시한 날로 보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임대주택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1가구를 1호로 보는 것이며,임대중인 다가구주택을 당초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가구에 대한 구조 및 지분 변동 없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은 당초 주택 임대를 개시한 날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구조 및 지분 변동없이 전환한 경우에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은 당초 다가구주택 임대를 개시한 날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임대주택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1가구를 1호로 보는 것이며,임대중인 다가구주택을 당초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가구에 대한 구조 및 지분 변동 없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은 당초 주택 임대를 개시한 날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